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더이상은 못참아!” 사람잡는 층간소음, 건설사도 책임져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29 11:03  | 조회 : 160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929(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조광희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여수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3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일가족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문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빚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층간 소음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아파트 하자로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 조광희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광희 도의원(이하 조광희): , 안녕하세요.

 

최형진: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큰 논란도 되고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광희: 저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티비를 보는데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여수처럼 살인과 폭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늦은 시간에 세탁기라든가 건조기를 돌리고, 개 짖는 소리, 쿵쿵 발 디디는 소리 등이요.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2,250건이고요. 이는 19년도에 비해 6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처벌법을 만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교육을 시키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요. 당사자들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형진: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소리에 민감하신 편이세요? 어떤 편이세요?

 

조광희: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누우면 그냥 곯아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최형진: 그렇군요. 층간소음 문제를 이제는 '하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조광희: 사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경량은 58데시벨, 중량은 50데시벨로 마련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매년 강화함과 주택성능 등급을 통해서 건설사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건설사 또한 층간소음 1~2등급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9년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실험실 성능 인증센터에서 대부분 적정등급을 받았으나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요, 경량충격음 등급하락, 중량충격음 최소 성능기준 미달 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와 관계를 고려한 특정 업체의 서류 및 측정결과 조작도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를 하자로 봐야하고요. 또한 부실시공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을 정리해보면, 층간소음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게 시공을 할 때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조광희: 물론 공식적으로 미달되지 않죠. 왜냐하면 실험실 성능 인증센터, 다시 말씀드려 자료를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직접 현장에서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형진: 이런 문제는 개인이나 입주자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광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사자 간의 문제만 될 것이 아니라요. 공공의 역할이 개입되어야 된다. 사실 기존의 법만 정확하게 지키고요. 현재 지자체에서는 품질 점검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 측정대상을 5%를 무작위 대상으로 측정한 후, 법에 따라 정보를 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입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게 되고 입주민의 권리를 지자체가 되돌려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품질점검단이 건설사의 면죄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에 따라 하고 정보를 공개한다면, 최소한의 층간소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형진: 층간 소음과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광희: 사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입주자들이 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몇 개 말씀드리면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하고 특히 해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민들은요,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진: 이 조례안이 발표됐을 때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광희: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그러나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있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따름입니다. 사실 그리고 경기주택공사에서는 지난 223,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방수·단열제·바닥완충제 보강 등을 철저히 해서 살고 싶은 도시,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지만 조례는 현재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최형진: 지금 조례가 답보상태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광희: 사실 2020년도 작년이죠. 41029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관련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 도시환경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를 담당하는 공동주택과와 소음을 담당하는 환경정책과에서 서로 핑퐁 중입니다.

 

최형진: 담당할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로 있고, 지금 두 부서가 서로 조금 떠넘기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조광희: , 그렇습니다.

 

최형진: 층간소음 문제, 사회가 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셨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광희: 제가 이건 지금 도의원은 하반기고요. 전반기는 제가 교육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2018년도에 136개교, 2019년도에 150개교, 2020년도에 83개교 등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1조 원을 투입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 334교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커다란 사업이고요. 경기도에는 2,400여 개 학교가 있었고요. 그 중 30%에 해당하는 660여 개의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그 동안 없었거든요. 이제 약 300개 학교의 공사가 끝났고 70개교의 공사가 끝나면 이제 날씨,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진: 경기도 내에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격차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체육관이 새로 생긴 학교의 학생들, 많이 반가워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조광희: 사실 실내체육관이 운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여형 수업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학생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봄, 겨울 오면 행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공기정화장치가 잘 갖춰서 실내체육관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운동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서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진: 아직 진행되지 못한 학교들,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까요?

 

조광희: ,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그렇게 되면 한 250여 개교 정도 남아요. 이 중 상당수는 학교가 작아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장소가 없거나 마땅치 않거나 또는 바로 학교 옆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어서 그 체육관은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또한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악성민원, 학교가 중심가에 있거나 할 때 주위 분들의 악성민원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또한 50명 미만인 학교도 한 43개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줄다보니까요. 그렇지만 학교 여건에 맞는 실내체육시설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은 만큼 교육청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워서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미세먼지에서 벗어나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계속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층간소음 조례안 답보상태 이유가 유관 부서 간에 핑퐁게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유관 부서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조광희: 약간의 조례로 만들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도 있다, 그쪽 공동주택과와 환경정책과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 의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티비를 틀잖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럴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층간소음으로 해서 폭력과 살인사건이 날 때마다 층간소음 조례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편안하고 질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최형진: 하루 빨리 담당 부서가 정해져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광희: 사회자님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광희: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