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복직했더니 내 책상이 사라졌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입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7 13:04  | 조회 : 131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7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유가영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유가영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가영 사무관(이하 유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육아휴직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육아휴직 때문에 해고되거나, 복직 후에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다른 불리한 대우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있을까요?‘ 초등학교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서 휴직하는 게 꺼려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육아휴직 사용자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 유가영: 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리고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육아휴직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 유가영: 네. 만약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역시 육아휴직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 밖에도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규정이 있을까요?

◆ 유가영: 현행법상으로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는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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