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법인택시는 되고 개인택시는 안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05 13:23  | 조회 : 241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1인 80만 원이 지급되는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 최근 육아휴직과 관련된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육아휴직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법인택시 기사님들 지난번 안정자금 소개할 때 어떻게 되는지 문의 많이 주셨거든요. 1인당 80만 원 지급으로 결정됐다고요, 구체적인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 김효신: 사실 이거 기존에 1,2,3차 지원금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때와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이번에 추경 통과해서 8월 3일부터 사업 공고가 나왔고요. 신청을 받으실 텐데요. 소득감소 요건하고 근속기간 요건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소득감소 요건은 지난 1,2,3차에서 소득감소 요건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확인을 안 해주셔도 될 거예요. 바로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하고요. 그리고 신설된 법인택시 회사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20년도 2,3월, 8,9월, 21년도 2,3월, 6,7월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부터 20년 1월 중에 유리한 거 하나보다 적으면 돼요. 비교해서 감소한 법인이나 운전기사 분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중요하실 텐데요. 근속기간은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셔서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신 기사 분들만 해당돼요. 

◇ 최형진: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당 기간 중에 이직하시거나 재계약 때문에 공백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 김효신: 맞아요. 이 경우엔 기존에 1~3차까지는 이 경우를 고려하지 못해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재계약이나 이직이나 해서 옮기실 때, 운수종사가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간은 7일 이내의 여유를 줬어요.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다 포함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택시법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혹시 개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분도 있지 않을까요?

◆ 김효신: 아까 법인택시 기사 분들은 다 해당되는데요. 사실 법인이 매출감소만 인정받으면 우리 기사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은 매출이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안 받으셨다고 하면 신청하는 데가 조금 달라요. 회사가 받았다고 하면 회사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개인만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 최형진: 직접 신청을 하는 거군요. 

◆ 김효신: 네,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애청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재난지원금 버스기사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 김효신: 이건 사실 재난지원금은 아니고요. 법인택시 기사 분들 한시 지원 사업이라서요. 개인택시 기사 분들도 안 되고 법인택시의 일반 기사 분들만 돼요. 

◇ 최형진: 이게 다른 거군요. 버스기사님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 김효신: 네, 다른 겁니다.

◇ 최형진: 아까 전에 법인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개인이 감소하신 분들은 지자체에 직접 서류를 내셔야겠지만, 그 외에 분들은 이전 지급 방법처럼 개인이 특별히 따로 신청 할 건 없는 거죠?

◆ 김효신: 네, 그런 거 없어요. 신청서 회사에서 쓰셔가지고 회사가 취합해서 지자체에다가 제출하면 지자체가 확인하고 지급할 때는 개별 기사 분들에게 바로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거든요. 이건 기존에 다들 받아오셨으니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최형진: 지금 저희 쪽에도 기사님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힘들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동부에서는 8월 말 지급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8월 말에는 지급이 되겠죠?

◆ 김효신: 아무래도 이게 첫 사업이 아니니까, 기존에 8월 말부터 지급개시해서 추석 전까지는 지급 완료하겠다고 발표됐는데요. 지금이 네 번째 경우니까 지급이 시작되면 뭔가 다르게 확인할 절차가 없으면 바로바로 지급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 최형진: 애청자 의견입니다. ‘저희도 밤 10시 영업이 된 이후로 수익이 엄청 줄었는데, 대리기사들은 해당이 안 되죠?’

◆ 김효신: 법인택시 등록이 되어 있으셔서 그 분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경우가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3차 때까지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번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사실 4차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좀 어렵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지난 2일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발표했는데요. 육아휴직 사용에서도 편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서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저희가 저출생 국가로 자꾸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났거든요. 사실 8세 이하 자녀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294만 명 정도 됐대요. 여기서 육아휴직을 쓴 비율이 약 8.4% 밖에 안 됩니다. 25만 명이고요. 2015년부터 약간씩 개선되어 오곤 있는데요. 여전히 저조하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5.3%가 사용했고요. 대기업은 8.9%, 중소기업이 4.7% 사용하는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기업규모 등 좋을수록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열려 있고, 조금 열악하면 역시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점 저조해진다고 발표됐습니다. 

◇ 최형진: 참 씁쓸한 결관데요. 노동법에 보면 5인이 기준이 된다고 할까요, 5인 이하는 혜택 받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육아휴직은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아닌지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우리 노동법들을 통틀어서 보면 모성 보호 조항들이 있는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직원 한 명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적용되게 되어 있어서 법으로는 차별을 두고 있지 않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들이 다 있죠. 대기업, 큰 기업에서는 안 쓰는 이유가 승진이나 인사상 불이익 있을까봐 그런 거고, 소규모 기업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거 눈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육아휴직 급여가 그다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이전에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크게 관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쌍둥이의 아빠가 되어 보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 김효신: 제도의 불합리함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육아를 하시면서. 

◇ 최형진: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마다 편차 없이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 김효신: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6개월 이상 근무하신 직원이 만 8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입양한 자녀도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은 1년이고 분할은 2회까지 사용가능하고요. 한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도 쓰실 수 있고 아버지도 쓰실 수 있고요. 

◇ 최형진: 육아휴직급여라고 하나요? 육아 휴직 갈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 김효신: 사실 육아휴직급여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게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 총 100% 중에 나눠서 75%와 25%를 지급하는데요. 먼저 75% 금액을 가지고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이 150만 원이에요. 그 다음 4개월쯤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요. 이건 상한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6개월 근속한 다음에 지급하거든요.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이 규정이 되게 빡세게 되어있었는데요. 지금은 비자발적 이유로 6개월이 안 되어서 퇴사하시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완화가 됐어요. 

◇ 최형진: 애청자께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 김효신: 사실 아빠 육아휴직을 남자 분들한테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통상 어머니가 먼저 쓰시고 두 번째의 경우에 아버지가 많이 쓰시는 경우를 가정해서, 아빠 보너스제라고 명명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자녀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하시는 분한테 아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3개월째는 통상임금의 80%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 단 상한은 25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더 올라가죠.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법인택시기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요. 관리자와의 관계가 우려되어서 그냥 참고 지냅니다. 방법 없을까요?’

◆ 김효신: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으시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걸 사용하시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어디 노동부에서 감독이 나와서 한 번 지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후자의 경우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엔 거의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애청자 의견입니다. ‘5년 동안 건설현장 안전요원으로 일하면서 빚 갚고 드디어 돈을 조금 모아서 세탁소를 8월 1일 오픈했습니다. 친언니 소개로 슬라생을 매일 듣게 되어서 좋아요. 언니가 왜 소개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참 많네요.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장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와 관련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거죠?

◆ 김효신: 판단해서 발표까지 하고 서울대 학장님께서 사과까지 하시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 최형진: 참고로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대 총장과 유족 측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김효신: 발표가 되니까 속전속결로 해결되려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지적도 했지만, 그동안 지적했던 게 업무와 관련 없는 걸 하시지 않았냐는 거거든요. 미화원 분들한테 필기시험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려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복장에 관한 점검하고 품평회를 왜 하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아니다 다를까 노동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맞다고 판단한 경우거든요. 필기시험의 시험지가 공개 되어서 필기시험에 청소업무와 관계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그거하고 회의 중에 일부 근로자들 옷 입고 오신 거, 복장에 대해서 박수치고 이런 품평 비슷한 걸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런 게 지적된 사안입니다. 

◇ 최형진: 직장 내 괴롭힘이 도입된 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청자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장기간 해외체류 안 됩니까?’

◆ 김효신: 이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나가려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녀는 국내에 두고 장기간 해외에 나가 계시다가 육아휴직급여를 다 몰수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 최형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김효신: 있어요. 

◇ 최형진: 그럼 자녀를 데리고 같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양육하는 것만 입증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정말 실제로 양육을 하는 상태에 놓여 있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게 육아휴직하시고 어디 대학원 등록하셔서 학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 최형진: 양육과 관련이 없으면 받았던 급여를 몰수 하는 군요. 

◆ 김효신: 양육에 방점을 찍어주셔야 해요.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육아휴직할 때 사대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육아휴직 사대보험은요, 장기간 1년 동안 하시니까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되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납부유예가 되는 거죠. 1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도 나오지 않고 대신 가입기간도 인정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휴직처리 되어서 그 기간 동안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만,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게 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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