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산울림] 산재사망, 8명 중 1명은 외국인 노동자
- 40만명 이상 추정되는 외국인노동자, 건설.제조.농축산어업 등 내국인 기피하는 업종에 집중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보호 받을 수 있지만, 제재 우려한 업주-강제퇴거 두려운 노동자 모두 노출 기피
- 지난달 25일에도 근로감독자 없이 홀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압축기에 끼어 사망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 산울림>.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문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신가요?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설동훈)> 안녕하세요.
◇ 김양원>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도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엔 18시간 연속해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소식이 있다고요?
◆ 설동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일요일인데요.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작업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고 18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금형 형틀을 교체하기 위해 압축기에 상체를 넣었다가 압축기가 갑자기 작동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원> 작업 중 기계에 끼어서 사고사를 당한 것인데. 관리감독자는 있었던 건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설동훈>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따르면 현장 내국인 관리자는 있었는데 퇴근한 상태였고, 그 사고가 생겼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 3명만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근로 기준법에서 요구한 법의 여러 가지 항목을 어기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리 목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근무 그것도 연속근로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근무법 위반이고요. 근로감독을 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퇴근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만 일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됩니까?
◆ 설동훈> 외국인 근로자 수가 꽤 많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이 대략 20만 명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 불법체류자들이라고 하는 서류가 미비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분들도 국내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양원>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 설동훈> 네네, 그분들도 대략 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0만 명 이상 국내에 일을 하고 있는데. 산재 사고와 그 중에서 사망을 한 사건은 가장 2019년 가장 최근의 것인데, 연간 855명 정도가 한국인 전체이고요. 855명 중 104명! 전체 한국인 노동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업종 또는 직종 자체가 산재 비율이 높은 흔히 말하는 3D직종이라는 것이죠. 일하기가 어렵고 위험하고 해서 기피하는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있다, 모여서 연간 100명 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돌아가신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통계의 맹점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아까 이야기를 한 서류가 미비된 분들은 이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불법체류자들이 일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앞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자들보다 3D업종 어렵고 힘든, 이런 업종에서 많이 일을 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 설동훈> 한 마디로 말하면 임금 수준은 낮고, 일은 힘들고 작업 환경은 고달픈 곳이 많은 것인데,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농축산업 같으면 그곳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할까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축산업에서도 질식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여름에 황화수소와 같이. 그래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과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예방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설동훈> 당연하죠. 당연히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예방법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그것보다 심각한 것인데 보호 장구가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독면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모자,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지급을 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다소 야만적인 환경도 때로는 발생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한 가지는 원인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이 되는 것. 사실은 지금 이 압착 사고는 한국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는 정말로 전원을 차단을 하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것과 함께 제도에서 만들어 놓은 필수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양원> 원인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아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보호장구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인재잖아요.
◆ 설동훈> 후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재고, 사고이고, 선진국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양원> 그렇네요. 앞서서 한 20만명 추산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이런 분들도 사실 산재 사고에 있어서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 노동자들가 산재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설동훈> 금방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산재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그 사람들도 치료를 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업주가 알려야 하는데, 업주가 그렇게 알리게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가급적이면 산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법에서 만들어 놓은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을 해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강제 퇴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인권에 관련된 쟁점이라서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혹시 알려지면 근로자의 측면이든, 사업주의 측면이든 쌍방의 두 측면에서든 제도가 치료하고 보상하도록 해놓은 절차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 김양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산재를 당하고도 숨어버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분들이야말로 산재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외국인 노동자 산재를 줄이는 첫 단추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설동훈> 예, 우선 하나는 보호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곳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그 보호장구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그 숙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숙소도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적어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노동이 재생산되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장시간 노동이 그러한 것이고요. 끼임 사고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원을 차단하고 일을 하도록 되어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미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문화라는 것이죠.
◇ 김양원> 연일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또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제조업장의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일들을 하고 계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정말 안전하게 조심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처럼 고도로 분화하는 산업사회에서 건설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이죠. 일터에 동료로서 함께 성장해가려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길, 오늘 설동훈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설동훈> 예, 고맙습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김양원 PD[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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