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사업자 등록 후 3개월만에 폐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돌려달라고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30 12:39  | 조회 : 200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세신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청년들 취업도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정부에서 이런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김세신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세신 과장(이하 김세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청년 취업과 관련된 민원,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세신: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인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구직활동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취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 해보잖아요. 그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픈마켓을 열거나... 최형진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도 취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최형진: 원칙적으로는 창업하면 직업이 생긴 거잖아요? 안될 것 같은데요?

◆ 김세신: 관련된 사례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구직활동 중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사업자로 등록했는데 3개월 만에 폐업한 청년이예요. 그런데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에는 지원금을 수급 중인 자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청년은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받았던 지원금이 환수 처리된 겁니다. 이후 해당 청년,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요. 

◇ 최형진: 1인 사업자로 등록해 3개월 만에 폐업한 정도면 취직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세신: 일단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등록 이후 3개월 만에 폐업한 점, 해당 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여전히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필요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봤고,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계속해서 휴업상태이거나 실제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 최형진: 다행이네요. 청년 취업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 김세신: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미래를 대비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회사생활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사업 개시 전에 폐업한 사례인데요, ‘20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분도 구제된 겁니까? 

◆ 김세신: 네, 구제됐습니다. 이 청년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이 0원으로 확인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들이 300만 원을 내면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더해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청년들에게는 제법 큰 금액이잖아요. 잘 해결돼 다행인 사례였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세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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