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네이버 근로감독, '직장내 괴롭힘' 대부분 사실...피해자에 불리한 인사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9 12:17  | 조회 : 230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729(목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청년들에게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하면 매번 상위권에 있었던 네이버, 지난 5월 말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제보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상당한 노동법 위반이 있었다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 보고,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규모도 확정됐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 안녕하세요.

 

최형진: 네이버에 대한 특별감독이 진행됐는데요.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네이버 하면 신입사원, 청년들이 꿈꾸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김효신: 사실 특별감독이란 단어에서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원래 근로감독이라는 건 관할지청에서 관내에서만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워낙 사건이 중대하게 될 것 같아서,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을 관할하는 성남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서 지난 69일부터 723일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형진: 특별감독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하게 실시하는 거군요.

 

김효신: , 맞습니다.

 

최형진: 네이버가 특별감독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이 노동부에서 지난 5월 사망한

네이버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고요?

 

김효신: 이게 사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제보가 있어서 특별감독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감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돌아가신 분은 직속상사인 임원이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모욕적 언행을 했고, 왕따 시킨다고 하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를 빙자해서 과도한 업무 압박을 준 행위들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최형진: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외부인들 앞에서 임원이 뺨을 때리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효신: , 그건 제가 전해 듣기로 조사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대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최형진: 방송 중이라서 다 전해드릴 수 없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특별감독이 추후에 어떻게 진행돼요?

 

김효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됐으니까.

 

최형진: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효신: 그렇죠. 원래 산재로 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질병을 얻었거나 돌아가셨다고 하면, 산재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산재는 자살이나 자해 등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원인되는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산재 신청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인정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재가 인정되면 돌아가셨으니까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장의비를 회사한테서 지급받지 못하셨으면 장의비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인사 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위로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형진: 저도 사실 지금은 아나운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대기업군이거든요.

 

김효신: 맞습니다.

 

최형진: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위계질서나 체계가 갖춰져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정착한 지가 꽤 흘렀는데,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요?

 

김효신: , 굉장히 미흡한 조치인데요. 사실 이게 아까 그 임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건 언론에 알려졌지만, 그래서 사살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사용자 조치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때 업무 강요하는 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불인정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그 기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불인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최형진: 묵살한 거군요.

 

김효신: 이밖에도 원래는 피해자거나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신고를 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해오던 일과 동떨어진 임시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하고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최형진: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지금 네이버에서 임금체불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효신: 사실 근로감독 하면서 임금 쪽도 들여다봤나 봐요. 최근 3년간 퇴사하신 분이건 현직에 계신 분이건 직원들한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금품 86억 정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감독 측에서 이걸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니까 네이버에서 말하기를, 선택적 근로제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 안 된 거라는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근로감독관으로 팀에 소속된 감독관들은 근로감독 업무에 대한 능력이 상당하신 분들이거든요. 네이버가 그건 그냥 항변하고 있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최형진: 지금 86억 원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금액 같습니다.

 

김효신: 그렇죠. 우리가 52시간제 도입되기 전에 IT 업종에서의 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는 게 굉장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잖아요. 네이버 역시도 IT기업인 거니까 장시간 근로가 역시나 많고 아직도 만연해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최형진: 직장 내 괴롭힘, 정말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병폐고 올바른 인식이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이었죠.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포함된 거죠?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김효신: 이게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자금은 피해 종류·피해 규모·매출, 세 가지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먼저 피해 종류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3가지로 나눴고요. 여기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장·단기로,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분에 따라 피해 규모를 분류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매출 구간(4억 원 이상/4~2억 원/2~8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원합니다.

 

최형진: 오늘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김효신: 사업계획 나오면 바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진: 기업의 고용유지나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고요?

 

김효신: , 맞습니다. 워낙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어서요. 특별지원업종, 조선업이나 여행업에서 원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180일밖에 지원 안 됐는데요. 이걸 270일로 90일 연장 됐습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1,200만 원의 자산형성 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요. 이걸 추가로 1만 명 더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이것도 15천 명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진: 관련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효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고용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 잘 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최형진: 애청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화물차 기사입니다. 다음 달에 백신예약을 했는데 접종 후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주는 일당에서 제한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백신 휴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김효신: 백신 휴가가 근로자든 어쨌든 신분을 떠나서 백신 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화물차 기사 분은 휴가를 쉬게 해줄 때 무급으로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진: 아무래도 백신휴가가 기업들에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부입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데요. 육아휴직 비용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틈틈이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김효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생 2학년이 있는 자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육아휴직 대상은 그렇고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게 적으니까 부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육아휴직 급여를 줄 때는 육아를 중점적으로 하느냐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부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 사실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부업을 하는데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행정당국에 소득 자료가 잡히면 그거 가지고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될지 말지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부업 하시되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소액으로 받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에는 관계가 없겠죠.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영업직 근무 중입니다. 하루 종일 거래처 다니는데 그때마다 위치추적 장치 사용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가 아닌지 묻고 싶어요.’

 

김효신: 이건 사실 위치추적에 있는 걸 하려면 먼저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이건 뭘 떠나서 개인적인 동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직 같은 경우는 웬 종일 사업장 바깥에서 근무하시니까 간주근로시간제를 많이들 도입하세요. 그리고 GPS 장치 이용해서 하루 종일 위치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법대로 모든 걸 근로시간화 하는 걸로 잡아서 각종 수당을 제대로 계산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형진: 일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이 더위에 에어컨 안 틀어줍니다. 방법 없습니까?’, 회사 어떻게 다니죠?

 

김효신: 이건 회사 복지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이니까 너무하신 처사가 아닌가,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요.

 

최형진: 이런 거, 만약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대상이 회사라기보다, 상사 분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갑니까? 애매하죠?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업무관련성을 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떤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는 변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상사가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최형진: 그런데 이 더위에 직장에서 에어컨 안 틀면 굉장히 힘들 텐데요.

 

김효신: 그렇죠. 그건 조금 잘못하고 계신 거죠.

 

최형진: 얼음물 받아서 발을 담그고 일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효신: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회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7년 간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월차 수당 같은 거 전혀 받지 못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김효신: , 7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사실 청구할 수 있는 건 3년 치 밖에 안 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 넘은 부분은 소멸되어서요. 그래서 3년간만 청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연월차 수당을 청구하신다고 하면 돈으로 청구하지 않아서 연차가 돈으로 환가된 시점부터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점심 때 두 시간, 저녁 때 두 시간 휴게시간이 있는데, 쉴 때 눕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주 2회 정도 추가근무, 정문에서 근무도 시키는데요. 이게 노동법에 맞습니까?’

 

김효신: 지금 점심 두 시간, 저녁 두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만, 사업장 내에서의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율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점심 두 시간, 저녁 두 시간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준에서 놀지도 못 하게 하고 다른 것도 못 하게 하시는 건, 그건 회사가 너무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원칙을 어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휴게가 제대로 잘 부여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근무하신다는 게 근무하시는 날이나 근무하시는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건, 결국 다른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최형진: 예전부터 경비원 분들의 노동환경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초단기 계약인데, 이런 부분은 바뀔 여지가 없습니까?

 

김효신: 사실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되기 때문에 국가나 법에서 제재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이나 정서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쉽지 않거든요.

 

최형진: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노동환경 저희가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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