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웃간 다툼을 촬영해 퍼뜨렸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6 10:42  | 조회 : 200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신민수 변호사

-모든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아
-형사절차 관련 증거수집 목적 참작될 수 있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침해·명예훼손
-층간소음, 직접 찾아가지 말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신민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민수 변호사(이하 신민수):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본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얼마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리고 밤11시가 넘어 세탁기 돌리는 소리, 가끔은 드르륵드르륵 알 수 없는 기계음까지 들렸죠. 몇 번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고 그럼에도 도통 개선되지 않아 위층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겠다는 위층부부는 그날 이후 더 심하게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부부를 만났고 층간소음 이야기를 꺼냈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자신들은 매트도 깔고 아이들도 주의시킨다며 도리어 제가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저를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화가나 다툼을 했고 욕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위층 남편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싸우던 제 모습을 동네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아무리 제가 욕을 했다고 해도 이건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위층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층 부부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위층 간 싸움이 일어났군요. 문제는 이 모습을 윗층 남편이 동영상으로 찍어 동대표들에게 보낸 점이에요. 먼저, 싸우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은 위층 남편의 행동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신민수: 허락 없이 아래층 입주자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얼굴, 그 밖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신민수: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성이 없다거나 손해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신민수: 본 사례의 경우,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고,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사연에서 본인이 욕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사적 차원에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 신민수: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입증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런 상황에서 판례도 있을까요?

◆ 신민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파트 입주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아파트의 부녀회장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입주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이걸 다시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이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갑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려고 전후사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신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아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 상당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무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 신민수: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럼 사연으로 돌아가서 욕설하는 장면을 만약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연은 동대표들에게 전송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면요?

◆ 신민수: 욕설하는 장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경우엔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아까 판례로 돌아가서 보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를 일으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겠군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 신민수: 우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기보다는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통하여 주의를 주거나,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센터에 가면 어떤 도움을 주나요?

◆ 신민수: 층간소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양소영: 직접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중재할 사람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거군요.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화가 나셨다고 하시는데, 신민수 변호사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민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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