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 어떻게 바뀌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2 10:58  | 조회 : 136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양해연, 아동의 생존권 및 복리보호 취지
-코로나19 인한 공백돌봄... 양육비 필요성 더 커져
-양육비 이행법 7월 시행, 미지급자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현실은 송달 문제로 감치성공건수 4% 이내
-송달특례조항 발의된 상태
-'배드파더스' 폐쇄 및 2심 재판 예정, 1심처럼 무죄 선고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또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을까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이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영 대표 (이하 이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어떤 단체인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아동의 생존권과 복리보호를 취지로 해서 사회변화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함께 양육비이행강화 법안의 입법활동을 치열하게 해왔고요. 현재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양육비 피해 가정의 아동과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주시는데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줄여서 ‘양해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양해연을 찾아와서 양육비 고충 토로하는 한부모 가정 많은가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 이영: 저희 단체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양육비 고충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이들 학교수업 일수가 축소되면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를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양육하시는 분들은 경제활동 하는 시간에 아이들 돌봄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안전문제로 걱정과 불안함 커지고,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사설 학원으로 보내야 한다든지, 이런 지출이 더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양육비가 더 절실하죠. 

◇ 양소영: ‘양육비 이행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 이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어서 지난 6월 이어서 이번 달 13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그동안은 법의 판결을 어겨도 나몰라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만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골자를 조금 말씀 드리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권을 제한해서 출국금지를 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 양소영: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공개는 아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해서 감치명령을 받고, 이렇게 해야 명단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출국금지가 되고 이런 내용이네요?

◆ 이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시행령은 이전 양육비법의 강제성이 없어서 새로이 마련된 규정인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감치명령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요?

◆ 이영: 그렇죠. 이 개정안은 감치 절차라는 것이 핵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치 소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그 자료를 보면, 감치소송건이 진행된 게 약 1,900여 건이고 이 중에서 감치명령이 인용된 건이 1,000여 건인데, 집행에 성공한 건은 41건이에요. 

◇ 양소영: 그럼 10%도 안 되고 2~3% 정도입니까?

◆ 이영: 네, 감치성공건수는 4% 이내에 불구합니다. 이렇게 낮다는 것은 집행률 자체도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동안 감치를 통해서 양육비를 이행한다, 확보한다는 것은 무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감치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치소송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감치 자체의 집행으로 인해서 확보하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송달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감치 소송이. 

◇ 양소영: 정리를 조금 하면,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안 될 경우에 감치를 신청하는 건데, 그 마저도 법원에서는 그 전에는 감치도 잘 안 해줬는데 요새는 그래도 감치 명령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명령이 나와도 실제로 집행이 되어 감치가 되는 경우가 4% 이내다. 그런데 이 명령이 송달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 이영: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해서 감치까지 가는 데도 길게는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채무자들이 위장전입이나 잠적 등을 통해서 우편주소를 달리 해놓으니까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 다수예요. 

◇ 양소영: 명령이 나와도 송달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군요. 

◆ 이영: 그런데 현재는 어떤 분위기냐면, 신청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갔어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신청하고 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재판부의 판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 양소영: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치명령은 아닌가 보군요. 

◆ 이영: 감치는 사람을 구인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감치를 굉장히 꺼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감치권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신청조차 되지 않으니까 개정안까지 도달할 수가 없죠. 양육비 피해자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감치 문제의 문제가 보완이 되거나 공시송달 제도로 감치소송도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 양소영: 이에 대해서 입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 이영: 지금 송달특례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명단공개도 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주소를 못 찾는 경우에는 감치 신청조차도 안 받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네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를 이제 폐쇄한다면서요?

◆ 이영: 명단공개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대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그 시기에 맞게 폐쇄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양소영: 그럼 그 다음 재판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 이영: 사실 검찰이 항소를 하고 그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다음달 13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항소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스러운데요. 사실은 어떤 비방이나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이트는 아니었잖아요. 해결이 되는 즉시 삭제를 함으로써 인격권도 보호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굳이 항소가 되어서 재판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결과가 1심처럼 무죄가 선고되길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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