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혼한 아이 아빠에게서 양육비가 오지 않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1 12:11  | 조회 : 188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죠. ‘이혼 후에 어린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요. 매달 보내주기로 합의한 아이들 양육비를 이혼 상대방이 1년 이상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감치명령 결정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이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되면서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 김유미: 네, 양육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양육비이행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는데요.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제21조의5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⓵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⓶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이고요. 다음으로, 명단공개 대상 정보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⓵양육비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⓶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⓷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채무액입니다. 명단공개의 기간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명단공개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가 됩니다. 

◇ 최형진: 이렇게 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고요.

◆ 김유미: 네, 양육비이행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 또한 신설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유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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