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양육비 사용내역을 보내라는 전 남편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0 12:47  | 조회 : 193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양육비 사용은 양육자 재량
-의식주 등, 정확한 내역 밝히기 쉽지 않아
-혼인관계에도 가계부 작성 및 보고 요구는 이혼 사유
-양육비의 쓰임과 양육상황, 면접교섭 통해 알 수 있어
-아이의 상태 확인할 수 있는 면접교섭 충실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 (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양육비 관련 사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안주는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죠?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금지, 또 명단 공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감치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 이러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은 무조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양육비를 안 줘서 이행명령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안 주면 법원이 이에 대해서 감치를 내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렇게 단계 별로 되는 경우에 한해서기 때문에 실태로 봐서는 좀 제한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말씀해주신 건데요. 그래도 전에 어쨌든 희망이 없던 것에 비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행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70%를 넘고 있어서요.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제도 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3년 전 이혼하고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보내오기는 하는데요. 매달 양육비를 줄 때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일일이 밝히라며 저를 괴롭힙니다. 양육비로 학원 몇 군데 보내기도 부족한데 양육비 받을 때마다 아이 양육비로 흥청망청 사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전 남편의 요구대로, 양육비를 받으면 사용내역을 매달 보내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 받는 과정에서 조정하면서 보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 항의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사연으로 이런 내용이 왔군요. 사용내역서를 써 달라고 괴롭히는 경우, 어떻습니까?

◆ 백수현: 실제로 소송하다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양육비를 주는데 그럼 어디에 쓰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어디에 어떻게 쓰냐, 양육비 주면 일도 안하고 이걸로 그냥 먹고 살 거 아니냐...

◇ 양소영: 부인이 이거 가지고 사치할 거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 백수현: 자녀에게 다 안 쓸 거다, 이렇게 의심하시고 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시면 우려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요. 판결에서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정단계에서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떤 학원에 다니고 학원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려줘라, 그리고 알려주겠다고 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그럼 이건 조정사항에, 판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사용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 백수현: 아닙니다. 양육비 사용은 사실 양육하는 쪽의 양육재량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감독하는 수단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법원 항소심에서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유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제 양육비라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는 게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주거 비용이나, 이걸 명확히 그 내역을 밝힌다는 것도 오히려 이상할 수 있어요. 양육하는 사람의 사용하는 전체적인 생활비에 포함되어서 양육비도 같이 사용될 수 있어서 대법원에서 지나치다며 파기가 되었군요. 그럼 원래 항소심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백수현: 원래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씩 양육비를 줘라, 이렇게 통상적으로 판결이 났는데요. 이걸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변경한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한테도 월 얼마씩 부담하게 하고 양육자인 엄마한테도 월 얼마씩 부담하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걸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양육비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 등을 수령하고, 어린이집 비용이나 병원비, 학원비, 보험료 같은 양육비용을 양육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 지출하고, 그 지출내역이 있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아빠한테 알려주라고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끌기는 했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이런 내용이 저희도 결혼생활 하면서 내 카드내역, 이런 거 다 공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다툼이 커질 수 있는데, 이혼한 부부가 양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오픈을 하면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 백수현: 당시 법원은 양육비 유용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는 이건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다, 그리고 분명히 또 다른 추가적인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결국 파기하였습니다. 

◇ 양소영: 혼인 중에도 사실은 가계부 써서 전부 다 보고하라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 백수현: 이혼사유가 되죠. 

◇ 양소영: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 백수현: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나를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한다고 하는 그 중에 주요 사유가 남편이 아내한테 일일이 가계부를 쓰게 한다, 가계부를 검사 맡게 한다, 그리고 지출 내역을 세세하게 따지면서 부인을 괴롭힌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주로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는데, 이혼한 부부에게 그것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에게 다달이 세세한 내역을 요구하고 이걸 보고 받겠다, 그리고 보고 받게 하라고 판결한 거라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한 겁니다. 

◇ 양소영: 저는 사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설령 그 돈으로 엄마가 옷 한 벌을 사 입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옷을 잘 사입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그 좋은 기분으로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특히나 아이 양육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양육비라도 보낼 테니 이 양육비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분들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백수현: 비양육친에게는 사실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면서 아이 상태를 보면, 이게 양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 상태가 그렇지 않다고 보이게 되면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겠죠. 

◇ 양소영: 사실 저는 신문지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특히나 이혼 이후에 재혼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사실 양육비를 열심히 주고 그 다음에 면접교섭을 열심히 했다면 비양육자가 아이가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내버려뒀겠나,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시고, 백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교섭을 열심히 해서 아이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오늘 사례자는 양육비 내역서는 안 보내도 되는 거겠죠?

◆ 백수현: 네, 보낼 필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 양소영: 전체적으로 법적으로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 내역을 보내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 좀 더 보내라, 이렇게 대화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 백수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 양소영: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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