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김동성이 제기한 양육비감액소송,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인정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3 10:02  | 조회 : 173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이혼해도 미성년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책임
-이혼 당시 부모 소득·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
-양육비 감액 여부 판단,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간의 양육비 지급 이행상황도 고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이혼 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비양육자가 형편이 좋지 않다며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양육비감액소송’은 어떤 상황에서 감액이 인정될까요?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 (이하 김아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양육비감액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가 ‘양육비감액소송’을 했다는 뉴스가 들렸죠? 

◆ 김아영: 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김동성 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 씨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전처 A씨를 대상으로 양육비감액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김동성은 A씨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1인당 월 1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인당 40만원으로 줄여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양소영: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네요. 그럼 합해서 80만 원이 되는 건데, 40만 원이면 현재 양육비 기준표 상으로 보면 거의 최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군요. 

◆ 김아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김동성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했죠? 

◆ 김아영: 네, 김동성은 지난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통해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을 뿐 일부러 주지 않은 건 아니었다"며 양육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또한 그는 “다른 가족들 부양비로도 벅차서 양육비 조정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아이들이 눈에 밟혀 양육비감액소송을 취하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양소영: 다른 가족들 부양비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군요. 그런데 부양비하고 양육비하고 우선순위를 보면 양육비가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취하를 했군요. 실제로 이런 사유로 양육비감액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김아영: 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할 수는 없는지, 또 자녀를 양육하는 전배우자가 재혼을 했는데도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해야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재혼한 경우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감정상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혼 협의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조건들에 맞춰 양육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감액소송을 제기하는군요. 

◆ 김아영: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이혼할 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이 정해줍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혼 시점에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는 높게 책정됩니다. 김동성 씨 또한 이러한 조정절차를 통해 한 아이 당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 양소영: 보면 우리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는데, 그게 부모의 소득구간이 있고 아이의 나이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김동성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5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더 자라면서 오히려 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구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거의 최저구간으로 감액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동성 씨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일단 청구한다고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아영: 네, 그렇습니다. 감액청구를 한다고 해서 법원이 감액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인정되려면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사정이 실직·파산·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악화됐거나, 양육자가 취직을 해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등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양육자인 청구인은 본인 또는 양육권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음을 정당한 근거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 여부 판단에 대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양육비를 줄인다는 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 양소영: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일시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필요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보니까 그것만으로 법원이 바로 감액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부모의 소득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줄였을 때 아이가 필요한 교육을 못 받거나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양육비를 감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 같군요.

◆ 김아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이런 조건들을 보면, 김동성 씨의 양육비감액청구소송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 김아영: 김동성 씨의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양육비 감액청구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재산분할은 얼마만큼 해주었지, 또한 그간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김동성 씨의 경우엔 전 부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21년 5월까지 김동성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3,900만 원에 이르고, 월 2회 진행해야 하는 아이들과의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교육비로만 매월 수백 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동성 씨가 매달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양육비 감액 소송 제기하고, 이런 남편의 대응에 지쳐간다고 김 씨의 소송제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제 김동성 씨의 전 부인도 법에 도움을 청했죠?  

◆ 김아영: 네, 김동성 씨의 전 부인은 그동안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 소송을 2020년 10월 28일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에게 밀린 양육비에 대해 이행명령을 올해 4월 15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2021년 2월까지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 총 3,000만 원에 대해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 부분의 결정이 나오니까 감액소송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앞으로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육비 감액 청구가 기각이 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김아영: 부산의 한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에게 아파트와 그에 딸린 채무를 다 가져가는 대신에 비양육자가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7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던 비양육자는 이행명령 신청이 내려오자 "재산분할도 해준데다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육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비를 감액해주지 않았습니다.

◇ 양소영: 전체적으로 재산상황,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상황,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재산적인 상황, 재산분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한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 사람의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것도, 그동안의 이행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아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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