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동료 병사들간의 단톡방 선임 뒷담화, 처벌받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0 13:28  | 조회 : 155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민기 변호사

-군 상관 뒷담화, 벌금형 없어 3년 이하 징역까지...
-사건 초기부터 군 전문 변호인의 조력 받아야
-계급 아닌 직책으로 구분, 병사 간 상관모욕죄도 성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민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기 변호사 (이하 김민기):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은 군검사 출신이시라고요?

◆ 김민기: 네, 군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군형사 사건을 맡아서 군인 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양소영: 말투가 군검사 출신이신 것 같네요. 오늘 김민기 변호사에게 딱 맞는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군에 간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 병사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군생활과 관련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가끔은 상관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동료 두 명이 함께 하는 단체 채팅방인데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에 대해 “새로 온 중대장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완전히 돌대가리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중대장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아들이 주도적으로 중대장 이야길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단체 채팅방에 있던 한 명과 아들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동기가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상관에 대한 험담을 한 저희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단체 채팅방에서 병사들이 상관인 중대장 뒷담화를 했다는 건데요. 이걸 동기가 보고를 했네요. 요즘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 김민기: 맞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병사들도 일과시간 후인 오후 6시경부터 취침 전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이용한 도박문제나 SNS를 통한 보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사들끼리 소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상관을 욕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참 나라님 얘기도 한다는데, 상관에 대한 단순한 뒷담화라고 하는데요. 제가 단순한 뒷담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 김민기: 법적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의미에서 저희 양담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연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 뒷담화를 한 병사가 사이가 나빠져서 보고가 되다보니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상부에 보고 됐으니까, 상부에서도 보고된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 김민기: 그렇죠. 상부에서 보고가 된 내용에 대해 무시하고 지나가면 오히려 간부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모욕한 것이기에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실제로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이 강한 것 같습니다.

◆ 김민기: 네, 맞습니다.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군에서 상관모욕죄가 문제될 경우에는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군사재판까지 간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양소영: 보통은 초범이라서 봐주기도 하고, 이런 걸 처벌하나 싶기도 한데요. 진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부모님들은 애가 타시겠어요. 

◆ 김민기: 네, 맞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기 때문에요. 사실 증거가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군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소가 돼서 군사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군사재판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양소영: 그럼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겁니까?

◆ 김민기: 벌금형이 없는 범죄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 관련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언을 들으시고요. 수사 단계 전부터 방향을 잘 설정한 다음,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는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소영: 군형법에 대해서 아는 분이 사실 필요하겠군요. 만나본 사연에서는 단체 채팅방 글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지우기 어렵고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 말고도 대화를 하면서 상관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 김민기: 그 경우에도 상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채팅방에서 글을 남긴 경우와는 달리 입증이 쉽지 않아서 둘 간의 대화에서 만약 한 당사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는 ‘난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관모욕죄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기에 과연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은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군인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최종결정권은 군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모욕을 한 당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군검찰 단계에서 치열하게 참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조력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 양소영: 또 둘만이 했다면 공연성 부분도 문제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형법상으로 보면 모욕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군 형법상 둘만이 대화했다면 이걸 공연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 김민기: 서로간의 범행이 아니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제3자를 상관모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실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단 둘이 있더라도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일단 상관의 욕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아들을 군대 보내실 때 주의를 시키셔야겠습니다. 그럼 병사들 간에서 뒷담화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관모욕죄가 인정되지 않겠죠?

◆ 김민기: 이와 관련해서 원래 병사들 간에는 상관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 분대장인 병사도 육군규정상 ‘상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분대원이 병사인 분대장에 대해 모욕을 한 경우,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령복종의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라는 점,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에서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요.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 양소영: 소위 말해서 하루라도 일찍 들어와서 하나 더 빨리 달면 무조건 상관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 김민기: 아닙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병사들 간에는 직책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만약 상병이 분대장이고 병장이 분대원인 경우에도, 병장인 분대원이 상병인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양소영: 직책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관모욕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옵니까?

◆ 김민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군사재판까지 가더라도 그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 빨리 반성하고 인정하고 대응을 하면 선고유예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