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위장이혼 한 남편, 사업 커지자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7 12:18  | 조회 : 195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이혼 무효화할 수 없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제척기간 2년 내에 행사해야
-사실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 (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 질수도 있다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했죠. 아이들이 중학생이어서 한참 예민할 때라 고민은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 위장이혼을 들키면 안 된다고 가끔씩만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무렵 남편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월말에만 집에 오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한 두 번 왔지만 저는 시댁 행사와 명절도 다 참석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모두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사업장 하나를 더 낼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요. 최근 남편이 더는 생활비를 보내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동안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양육비를 보내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죠. 또 남편은 5년 전 이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었으니 재산분할은 이미 끝난 거라고 합니다. 위장이혼은 되돌린 순 없는 건가요? 되돌릴 수 없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순 없을까요?’ 네, 소위 말하는 위장이혼, 가장이혼 사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 백수현: 사연 주신 분처럼 사업하다가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일단 이혼해놓고 안정되면 다시 혼인신고하자고 했던 예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세금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 양소영: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의 사업을 전부 다 확인해볼 수 도 없고, 남편이 부채가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욕심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잘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남편이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을 했고, 아내는 역할을 다 했어요. 이걸 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까? 

◆ 백수현: 일단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진심은 아니었죠. 진정한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혼의 경우인데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혼 자체는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이 이혼이 무효하다, 이혼이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이니 가장이혼도 이혼으로 본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태도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의 5년이란 세월이 있잖아요. 이걸 전제로 남편 말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 백수현: 이혼을 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법에서 2년 안에 하라고 정해두었습니다. 2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도과하면 재산분할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양소영: 이혼으로부터 2년이요.

◆ 백수현: 네, 사연에서는 이혼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남편은 이걸 알고 부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하나의 희망이 있군요. 

◆ 백수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연주신 분은 5년 동안 남편이 매일 집에 오지는 않았지만 월말 부부처럼 생활하셨고요. 남편이 생활비도 보내오고, 시댁 경조사, 명절도 챙기고 며느리 도리를 해왔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남편 집에 오면 밥도 해줬을 것이고요. 도리를 다 해준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형식상 이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혼 부부로 지내온 게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양소영: 이혼까지는 유효인데, 다음날부터 5년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 백수현: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게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부부공동생활을 한다고 보이는 것, 양가 가족끼리 교류도 하고, 경조사나 명절도 챙기고, 생활비도 분감하고, 서로 호칭 자체도 배우자에게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실제로 동거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건 사실혼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법률혼과 다름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 부첩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가 사연 주신 분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애인 사이에서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호칭은 ‘자기야’ 정도로 부르는데 사실혼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헐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정도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법원에서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양 당사자 모두 이건 혼인관계라고 할 때입니다. 

◇ 양소영: 정말로 혼인의 의사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군요.

◆ 백수현: 네, 혼인의 의사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보이는 외관, 남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은 부부다, 가족들이 봤을 때도 부부다라고 하는 외관, 객관적인 상황을 갖춰야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사연의 경우, 그 이후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남편이 일단 생활비 못 주겠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미 우린 5년 전에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 양소영: 그 자체로 사실혼은 파기, 해소가 되는 거군요.

◆ 백수현: 이혼하고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한쪽에서 나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해버리게 되면, 그냥 해소가 되는 겁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혼인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에 형식상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지 않았는데 그건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미 2년은 지났지만 당시 법률혼 다음에 사실혼이 이어져왔고, 5년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전에 재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혼인기간부터 지금 사실혼 기간을 합쳐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걸 연장선상에서 보고 전체 혼인 기간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한다는 것이군요.

◆ 백수현: 남편은 5년 전에 재산분할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나 주장이 없다면 전체 재산을 가지고 재산분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해보면, 이미 아내에게 간 집과 5년 이후에 남편이 사업체를 더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됐다고 해요. 그럼 이걸 전체로 다 모아서 재산분할을 해서 이 기간에 비례해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우리 사연 주신 분을 보면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들이 중학생이었고, 그 이후로 5년이니까요. 이 경우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백수현: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혼인 기간만 봐서는 아주 적은 비율은 아닐 것이고요. 적어도 40% 이상 50% 가까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연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위장이혼, 가장이혼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진행해보면 이렇게 하소연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내지는 세금과 관련해서 이런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속았다, 그 이후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합니다. 오늘 이 사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교훈 삼아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개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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