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올 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 유급일까 무급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2 12:25  | 조회 : 545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422(목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얼마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요. 기업 별로 출근하는 곳도 있고, 출근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인지 달력의 유급 휴일 기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안녕하세요.

 

최형진: 매주 목요일이면 노무상담, 알돈노, 노무사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하루만 더 있으면 주말이라는 생각에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직장인들, 쉬는 날 언제인가 달력 넘길 때마다 은근히 찾아보게 되는데, 노무사님은 어떤가요?

 

김효신: 저도 쉬는 날만 기다리고 있죠. 저희 가족도 제가 쉬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초반에 진행하실 때, 근로자의 날을 소개해주셨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원래부터 유급휴일이었어요. 내년부터 유급휴일이 되는 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평일의 빨간날입니다. 그거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최형진: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효신: 법정유급휴일은 지금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일주일 만근하면 일주일에 한번 주어지는 게 기본 휴일이고요. 아까 소개드린 대로 올해 1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달력에 있는 평일 상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최형진: 그럼 직원 29명인 회사에서는 평일 빨간날에도 일해야 한다는 건가요?

 

김효신: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는 연차대체합의나 회사에서의 약정 휴일, 우리도 다른 회사들처럼 평일 빨간날, 국공휴일에 쉬겠다고 사규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소정근로일입니다.

 

최형진: 달력에는 빨간날로 안되어 있긴 한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라고요. 다음 주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 어떻게 생기게 된 겁니까?

 

김효신: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미국은 140년 전에 18시간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51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51일을 기념하는데요. 미국은 희한하게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태리는 51일을 메이데이(May Day)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51일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최형진: 저희 코너 이름이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 맞는 건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51일 근로자의 날은 달력상 빨간날이 아니더라도 유급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토요일이라는 게 문제죠.

 

최형진: 토요일이에요?

 

김효신: 그렇죠. 원래 달력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입니다.

 

최형진: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효신: 토요일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쉬는 날이니 무급휴일로써 무급인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휴일이 중복되면 일요일과 국공휴일과 중복되면 별도의 수당을 안 받잖아요. 두 개의 유급휴일이라도 하더라도요. 실상으로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하나만 인정하면 된다고 하니 무급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추가 수당,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혼돈이 오실까봐 제가 말씀하기 꺼려지는데, 월급제 근로자는 일을 안 하시면 추가 수당을 더 받으실 것은 없어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데, 급여 계산을 일당이나 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분들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셔야 해요. 시급이나 일급제, 그것도 상시적으로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최형진: 일하다 보면 스케줄을 조정해서 원래 쉬는 날을 다른 날로 바꾸어 쉬기도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이게 가능합니까?

 

김효신: 바꾸는 걸 법에서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데요. 기존 휴일은 일을 하더라도 대체하게 되면 평일근로로써 추가수당을 안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1일 휴일로 특정해놨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날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최형진: 대체가 안 되는군요.

 

김효신: 이런 거죠. 51일 토요일이니까 그냥 쉬고 다른 날 일하는 걸로 하자,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일을 하게 되면 보상휴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야근 많이 했다고 하면 내일 출근 늦게 하라는 등이 있잖아요. 근로자의 날도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하는데, 수당을 주는 것에 갈음해서 다른 날 쉬게 하는 것, 보상 휴가는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최형진: 토요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동네 병원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일하게 되는데 휴일수당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김효신: 정말 재미있는 경우인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병원의 경우, 토요일을 상시적으로 근무하시잖아요. 계속 근무하게 되죠. 그래서 월급을 구성하는 급여구조를 짤 때, 토요일을 연장 근로로 산정해놓고 있어요. 항상 기본근로가 아닌 연장 근로로 산정을 해놓되, 이번 주는 토요일이니까 연장 근로가 아니라 휴일 근로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치환만 되고 일을 하시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받으실 수 없는 구조가 발생하게 돼요.

 

최형진: 그럼 휴일 수당을 못 받게 되신다는 건가요? 조금 헷갈리는데요.

 

김효신: 아니죠. 계속 토요일에 근무하던 것을 연장 수당으로 받게 됐는데요. 이번 51일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해서 받게 됩니다.

 

최형진: 그럼 1.5배잖아요.

 

김효신: 그렇죠. 연장 수당도 1.5배잖아요. 결과값은 똑같다고요. 명목이 치환되어서 받게 되어 추가 수당을 더 받으실 수 없는 이론적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더 주셔도 돼요.

 

최형진: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상담입니다. ‘영어학원에서 단기 알바 3일을 했는데, 일부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월급도 아니고 시간 아르바이트로 세금 떼고 받는 게 맞나요?’

 

김효신: , 맞습니다. 일용직이시거든요. 3일 일하셨으면 일당제 등으로 일하셨을 텐데요. 결국 일당이 15만 원이 안 되시면 소득세, 주민세는 안 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떼야 해요. 받으신 금액의 0.8%는 떼거든요. 그럼 원래 3일 급여에서 0.8% 떼고 받으셨을 거고, 아니면 요즘 학원에서 워낙 단기로 하면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받으실 금액에서 3.3% 떼고 받으셨을 거예요. 이건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법 개정되어서 만 65세 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효신: 아니요. 아직 금시초문인데요.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65세 이전에 입사하셨다면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에서 직장을 구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다는 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에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으세요. 대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 100% 부담으로 고용촉진비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하는 건 맞습니다. 계속 그래왔어요.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택배 기사입니다. 당연히 1일에 정상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맞는 건가요?’

 

김효신: 정말 어려운 건데요. 택배 기사분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종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어떤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위, 명령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택배 기사 분들은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근무형태가 특수하다보니, 대신 산재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형진: 마지막 상담입니다. ‘59-6시 근무합니다. 사장님이 포괄임금제로 연월차 수당을 안 주다가 새로 면접 본 직원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더니 공휴일에 토요일, 빨간 날까지 연월차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효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차 휴가는 소정 근로일,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주셔야 하는 겁니다. 9시부터 6시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애당초 근무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그걸 연차로 까겠다고 하시면 이건 완전한 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까더라도 법적으로는 까진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수당으로 다 받으시면 돼요.

 

최형진: 나중에 수당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효신: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연차를 주셔야 합니다.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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