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채무자 남편 명의 재산뿐인데, 꿔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14 10:39  | 조회 : 227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부부별산제,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없어
-예외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허용
-채무 용도, 지불 능력, 의사를 속이면 사기죄 해당
-차용증 작성 시, 배우자 연대보증 및 등기부등본 검증 요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 (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김영미: 요즘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양소영: 무엇을 공부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 된 지 오래돼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형법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형사소송 많이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학교폭력 책도 쓰셔서 이와 관련해서도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 김영미: 기존에 했던 걸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작성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글을 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두 번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 양소영: 책 제목이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사실 학교폭력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점이 그것이거든요. 경계선 상에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들이 그걸 폭력으로 느낀다면 주의하자는 게 제일 어려운 지점인데요. 그걸 책 제목으로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 김영미: 맞아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그겁니다. TV에서 보는 집단폭력은 별로 없고요.

◇ 양소영: 그건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 김영미: 그렇죠. 그런 사건보다 장난으로 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고 폭력이라고 했을 때, 양 쪽 모두 수긍을 못하는 학교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 양소영: 그런 경우가 사실 중재와 화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호사님 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YTN라디오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 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만나볼게요. ‘2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진 게 없다고 하는데, 채무자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빌라가 있습니다. 이게 남편 명의인데, 저희가 경매를 하거나, 압류를 하는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남편은 평생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는데 이 집을 사는데 채무자인 아내도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채무자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 빚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남편 명의네요.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시다 보니 정말 발을 동동 구르실 것 같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김영미: 아쉽게도 원칙은 없습니다. 이 분 되게 많이 빌려주셨는데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많이 빌려주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진 빚을 배우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 빚도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에게 받는 게 원칙입니다. 

◇ 양소영: 만약 부부 공동생활에 쓰이거나 부부 연대채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김영미: 그래서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원칙에는 예외가 있으니까요. 부부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어서요.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또는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등으로 일상 가사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는 부부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갚아야 할 연대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책임을 지울 수가 있어요.

◇ 양소영: 그건 민법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죠. 판례로 보면,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연대 책임이 인정됩니까?

◆ 김영미: 법원에서 인정한 것중 하나는 남편이 장기간 입원하여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장은 아내여서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설사 남편이 집을 매도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대리권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집을 파는 행위가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기는 하였지만, 남편의 대리인인 아내와 계약을 한 제3자로서는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보통 민법 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 양소영: 이게 입원하거나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매 등 큰 경우에 대리권을 인정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 김영미: 그렇죠. 아내가 남편 몰래 집문서를 가져다가 판다고 한들, 이건 유효한 매매가 아닌 거예요.

◇ 양소영: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도 일상 가사 대리권이 원칙적으로 아니다, 부부 간에도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금전 차용 행위도 일반적인 생활비가 아닌 경우,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겠군요. 여기서 문제는 사연에서처럼 남편은 평생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재산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허위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미: 보통 재산이 아내의 돈을 빌릴 때는 아내의 명의였다가 나중에 보니 아내에게서 남편 명의로 갔다고 하면 민법상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채무자가 2억을 빌려놓고 나중에 갚으려고 보니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매매 계약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면 찾아올 수 없겠지만, 아는 사람, 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명의로 있다가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겼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연의 경우, 원래 남편이 돈을 지급해서 남편 명의로 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죠. 남편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일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등기부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 양소영: 사연자 분의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차용증을 쓰는 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영미: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내 앞으로 부동산 있는 것 못 봤어?’라고 한다면 이건 기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 양소영: 본인 능력을 속인 거죠.

◆ 김영미: 능력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데도 돈을 차용했다면 그게 사기고요. 또 차용 용도를 속인 것도 사기예요. 집 사는 데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해놓고 도박하는 데 썼다거나 명품 사는 데 썼다는 등 용도를 속이는 것도 사기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남편의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양소영: 저도 생활법률 강의를 가다보면, 보통 차용증을 쓰면 주민등록신분증의 주소를 쓰잖아요. 신분증에 있는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최소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전세인지 자가인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 그 정도 검증도 안 하고 돈 거래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 김영미: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사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이 분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빌려줘야지, 안 그럼 떼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빌려주셔야 합니다.

◇ 양소영: 일단 돈 거래는 안 하는 걸로요. 오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돈 거래, 차용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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