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지하철 미세먼지 참고만 계실겁니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13 12:24  | 조회 : 111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목도 칼칼하고 눈도 따갑고요.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니,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외출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과 같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있나요? 매일 아침 기온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될 만큼,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실생활과 가까워졌는데요. 지하철 기다리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런 기계가 보이기도 하던데 사례에서 질문한 것처럼 지하철역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 김유미: 네, 그렇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 제3항에 따르면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1호, 제2호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최형진: 이제는 지하철역사의 실내공기질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겠네요. 그 밖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유미: 네, 우선 이 법에 적용되어 관리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또한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제2항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기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측정대상오염물질에 따라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하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혹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측정하도록 그 기간도 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학교의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보건법」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이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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