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돌아가신 어머니 정보 인터넷에 올린 의사, 고발할 수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30 12:37  | 조회 : 136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죠.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받고 난 후 갑작스럽게 위독한 상황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건지 의문이 생겨, 어머니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어머니의 병력 뿐 아니라 당시 체중, 수술부위 사진 등이 치료사례로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게시자는 다름 아닌 수술을 진행한 의사였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해당 의사를 의료법 상 정보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하려 하는데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의료정보를 게시한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수술 후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황망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인터넷에 개인정보까지 게시했다니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 김유미: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

◇ 최형진: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법에 비밀누설금지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건 의료인이 의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는 취진데, 사망한 사람이라고 해서 의료법 상 정보누설금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정답은 ‘처벌할 수 있다’ 입니다.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등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정보’에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되는 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어머니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의사는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정보누설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사망한 환자의 정보라고 해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또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내용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추가적으로 3월 30일 오늘,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데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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