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보험금 지급이 불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9 11:54  | 조회 : 218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유인호 변호사

-손해보험에서의 상해,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차이 구별해야
-10월 대구지방법원 판결, 코로나 감염 사망은 외래적인 사고로 보기 어려워
-영국, 캐나다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판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인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인호 변호사 (이하 유인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주치의 유인호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이번에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다고요.

◆ 유인호: 지난 번 출연 이후 양담소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서요.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 일을 맡으셨어요.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목소리를 담당하실 대변인, 유인호 변호사님 앞으로 큰 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변호사를 대변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할게요.

◆ 유인호: 감사합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지난해, 어머니께서 코로나19에 감염 된 후 패혈증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어머니께서 10여년 전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약관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6천만원을 지급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회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코로나19에 일부러 감염되신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상해사고보험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걸까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정리하다보니까 보험이 나왔는데, 보험 보상이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이신거죠. 이렇게 보험관련 분쟁들 많이 일어나죠? 

◆ 유인호: 맞습니다. 최근 보험 보상 범위 등을 놓고 법적인 분쟁들이 정말 많습니다. 

◇ 양소영: 사연의 내용 하나씩 살펴보죠. 보험회사는 왜 ‘질병사망 보험금’만 지급했을까요?

◆ 유인호: 이 문제를 따져보려면 우선 손해보험에서의 상해,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는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험 실무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원인,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점이 같더라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유인호: 먼저 생명보험에서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해분류표를 두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손해보험에서는 재해분류표를 두지 않습니다. 단순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이면 받을 수 있는데,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코로나19 감염은 재해와 상해에 해당이 되나요? 

◆ 유인호: 결론적으로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 이뤄졌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작년 초 코로나19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생명보험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에서는 아직 이런 재해분류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해석의 논란도 있었고 관련 판례도 작년에 나온 상태입니다.

◇ 양소영: 판례가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아닌 것으로 나온 겁니까?

◆ 유인호: 지난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있는데요. 1심 판결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 판례에서는 상해 보험에서 말하는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의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병으로는 볼 수 있지만,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는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이 나온 것 같군요. 사연 속 어머니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들어서 그런 거군요?

◆ 유인호: 작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염과정에서의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 양소영: 그 말이 저는 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잘 이해 안 되군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외래성이 아니고 내재적 요인이라고 본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유인호: 그래서 아쉬운 점이 항소심에 가든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으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걸 항소를 포기하여 1심에서 확정되었다고요?

◆ 유인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안타깝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나요?

◆ 유인호: 제가 유사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최근 영국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업중단을 보장하는 기업보험약관에서의 액시던트(accident)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액시던트(accident)가 사고라는 것 아닙니까?

◆ 유인호: 네, 외래적인 사고로 보았고요. 캐나다 법원도 살펴보면, 감염병의 경우 우연한 기회에 외래적 사고로 보았습니다. 
      
◇ 양소영: 감염이라는 말이 어쨌든 외래적으로 무언가가 와서 걸린다는 말인데요. 단어 자체도 그런 말인데, 외래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유인호: 캐나다 법원에서의 판결이유를 보면, 신종플루의 감염을 단순히 개인의 위생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에 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갖췄다면 결론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양소영: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전부 퍼져서 발생하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개인의 내재적인 질환의 문제로만 본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런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도 있을까요?

◆ 유인호: 최근에 관련 판례를 단순 소개하며, 코로나19 감염이 생명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찬성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 관련된 리포트를 보아도 찬성하는 견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실 이 사건은 1심에서 확정됐지만, 사망하신 분들이나 상해입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판례들은 계속 나오겠군요.

◆ 유인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를 보험 가입자가 구분해서 가입하진 않기 때문에요. 우연한 기회에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에 대한 약관을 판단한 것이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셨나요?

◆ 유인호: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생명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결론이 다르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겁니까?

◆ 유인호: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또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나온 금융감독원의 해석에 어떤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손해보험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사실은 내가 어느 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인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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