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막막한 양육비 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8 11:15  | 조회 : 137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올해 6월 10일, 양육비 이행법 시행
-양육비 소송 진행 앞서, 집행권원 소유 여부 확인해야
-이행명령 불응할 경우, 감치, 과태료 명령 신청
-양육비 지급/증액 소송, 상대방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감치/과태료 명령 신청, 미성년자녀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강 변호사님 전문 분야, 양육비와 관련한 사연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는 6월 10일부터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죠? 

◆ 강효원: 그렇습니다. 저는 양육비 이행법 시행으로 인해, 사전에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잘 이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정말 기대되고, 앞으로 잘 시행되는 것도 필요하고 각 부처 별로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들 아빠와 이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이 큰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작은 아인 중학교에 갔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양육비를 드문드문 주다가 2년 전부터 양육비를 아예 안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법도 어렵고, 소송 종류가 많아 무슨 소송부터 해야 할지, 어느 법원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육비 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강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정복 해볼까요? 양육비 A부터 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강효원: 일단 양육비 집행권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법원에서 재판상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 양소영: 집행권원이라는 말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문서라는 뜻이죠.

◆ 강효원: 2009년 8월 이전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없었으므로 그 전에 협의이혼하신 분들은 양육비소송부터 해서 집행권원을 만드셔야 하고요.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문구가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하든지 “비양육자가 취직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와 같이 양육비 지급시기, 양육비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모두 집행권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양육비 소송부터 해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나타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 강효원: 양육비 소송을 하면 주로 아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할법원도 아이와 살고 있는 관할법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상대방, 비양육자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 양소영: 줘야할 사람의 주소지에 해야 한다는 거군요.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 강효원: 제일 먼저 이행명령을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저도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양육비이행법 시행 때문에 미리 이행명령을 진행하십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감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면허, 출국금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거의 과정에서 양육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이행명령이 먼저 첫 단추가 꿰어져야 감치, 운전면허, 출국금지로 가게 되니까 첫 번째 이행명령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이행명령이 결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강효원: 이행명령은 채권 추심처럼 돈을 바로 압류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행정 상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어서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양소영: 이걸 한 경우에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 강효원: 사실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고요. 간혹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럴 경우 이행의무위반이라고 감치나 과태료 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행명령이 나왔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 다음에 감치로 가고, 또는 과태료 명령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 과정을 거치라는 건데요. 그 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강효원: 네, 흔히 채권압류추심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은행 예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경우 급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세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방법들을 다 했는데도 안 주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강효원: 그럴 때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비치되고, 법원에서 각 자치단체와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합니다. 이 결정 때문에 간혹 채무자는 대출심사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으시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 대출을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안 돼서,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양소영: 최근 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별도로 마련됐으니까요. 양육비소송, 이행명령, 채권압류추심 등의 과정을 준비할 때 준비할 것들이 있죠? 서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 강효원: 어떤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시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 드리면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요. 또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송달확정증명원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 양소영: 이 판결문이 송달되고 확정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군요.

◆ 강효원: 또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 송달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양육비를 일부 받으신 경우, 예금거래 내역서 등 양육비입금자료를 구비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셔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는지, 권리 의무 관계를 적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채무자는 얼마를 지급하였고,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를 계산식으로, ‘총 개월 수 곱하기 월 양육비’에서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양육비 금액을 모두 빼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감치 명령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는 겁니까?

◆ 강효원: 사건 본인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이건 자녀들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 강효원: 이행명령과 감치 등의 신청은 미성년자녀 거주지 기준이고요. 만약 자녀들이 성년이 되셨을 때는 상대방 주소지입니다.

◇ 양소영: 아까 이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라고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감치의 경우엔 미성년자녀 거주지 기준이고, 성년일 땐 상대방 거주지 기준인 겁니까?

◆ 강효원: 집행권원을 정하는 양육비 소송이나 양육비 증액 소송 등은 상대방 주소지고요. 이행명령부터 감치결정신청 등은 미성년자녀 거주지 기준입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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