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퇴사는 처음이지? 퇴준생을 위한 노무 준비 Q&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5 14:31  | 조회 : 256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갑질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입주민의 갑질 행위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그동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발생 시 조치사항이라든지,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이 1월 5일부터 시행됐는데,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및 개별 아파트에서 정하는 관리 규약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정하라, 그러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4월 5일까지 정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는 5월 6일까지 정해서 시행하라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 최형진: 그동안 경비원분들이 사실 경비 업무 외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이게 사실 경비업법 위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도 개선이 됐다고요?

◆ 김효신: 맞습니다. 들으신 분들 다들 의아해하시겠지만, 법하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비는 경비 업무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로 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분리수거하시고, 택배 받아 주시고, 낙엽 쓰시고, 주차관리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하고 법하고의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는데요. 다른 일면에서는 그렇다면 경비 업무만 하실 경우에는 현장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 김효신: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요. 특례 규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원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다가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당국에서는 8월까지 조사하고, 관계기관이나 다른 전문가들 의견 거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최형진: 10월이면 아직 좀 멀었네요? 빨리 좀 적용되길 바라는데요.

◆ 김효신: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동안 또 문제된 내용 중 하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만 있으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제대로 쉬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했던 겁니까?

◆ 김효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승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면, 업무 강도가 낮고 심신의 피로가 적기 때문에 근로 시간 한도도 적용받지 않고 연장 휴일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적용 안 되고요. 더군다가 주휴 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주휴 수당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만 받기만 하면 근로 조건이 하향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승인을 해주는 절차나 그 후의 조치들이 아주 미흡하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말씀 들어보니까, 승인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어떤 문제들이었습니까?

◆ 김효신: 다들 놀라시겠지만, 첫 번째 유효 기간이 없었어요. 한번 받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승인 받을 때만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죠. 그 다음에 승인을 벗어나서 다른 근로 조건이 더 열악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습 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승인할 때, 경비원 분들의 종사 업무, 근로자 수, 근로 형태만 기재하게 돼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자기가 감단근로자인지 승인을 받은 근로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 최형진: 문제가 많네요. 그런데 이야기 듣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근로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 김효신: 경비원 분들이요. 

◇ 최형진: 승인만 있으면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비원분들을 보면 아파트에서 화단관리, 분리수거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쉴 공간이 없어 보이세요.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 김효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승인 신청서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해놓고 확인했어야 하는데요.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또 격일제 근무의 휴게 시간을 하한인 8시간만 주면 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더 중요한 건요. 사실 경비원분들의 임금 구조를 보면 최저임금 베이스로 이뤄져 있거든요. 그동안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오면서 급여를 계속 올려줄 수 없으니까, 휴게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약서 상에는 휴게 시간이 늘긴 했는데 실제로 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게 있었죠.

◇ 최형진: 그럼 결국 경비원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가 고쳐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에서는 유효기간 설정하겠다, 3년으로 설정하고 갱신 신청 시에는 그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하고요. 아까 위반 사업장에 있어서 제재가 없었다고 하는 데서 제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승인 기준 정해서 반복 위반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승인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신청 내용 구체화해서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제대로 확립되고 할 수 있는지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최형진: 상담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3월 퇴사 준비 중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반대할 경우에는 퇴사가 어렵나요?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 김효신: 이건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서로 간에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한 달 전에 알려주고, 그래야 퇴직의 효력이 한 달 뒤에 발생하니까, 그런 건데요. 퇴직금 지급은 미뤄질 수 있지만, 퇴직금에 전혀 영향 받진 않습니다. 퇴사 일을 서로 간에 잘 양보하셔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다음 상담인데요. 제가 1996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3월 19일 퇴사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2013년 이전은 퇴직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13년 이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었던 것 같아요. 4인 이하 사업장은요.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1년 동안은 50%만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2012년 이전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 최형진: 그럼 1996년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6년 치는 못 받고, 2012년부터 2013년은 50%, 이후는 100% 받으실 수 있으시네요. 다음 상담입니다. 직장 내에서 조장으로 발령났는데, 이를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일을 거부하신다는 건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위반일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사유나 직장 내 정당한 지시 명령에 대한 위반의 정도, 해고할만한 사유인가와 해고 당할 만큼의 일인가를 정확하게 봐야하거든요. 조장을 어떻게 해서 거부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건 맞아요. 그걸 막상 거부해버리면,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위반 행위는 맞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 위반이 결국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한 거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사직하기 전에 통상 한 달 간 시간을 두는데, 두 달 이상 임금 체불 시 즉시 퇴사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 김효신: 임금 체불을 당하시고 있으니깐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빨리 그만 두셔야죠. 

◇ 최형진: 이런 경우는 퇴사하는 게 당연하다?

◆ 김효신: 당연하죠.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본인 결정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괜찮은 사업장을 알아보셔야죠. 경제적으로 본인이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그걸 민법 상 효력 발생 시기가 한 달 뒤라고 얘기하는 걸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효력 발생 이전에 퇴사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번거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30일이라는 걸 지키자고 말씀 드리는데요. 임금 체불이 두 달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요.

◇ 최형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임금 체불이 두 달 이상 발생하고 본인이 스스로 사직한다고 하면, 이건 실업급여 사유도 돼요.

◇ 최형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상담입니다.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과 사 측이 단체협약으로 직종 별, 입사 유형 별 보수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입사 시에는 단일 보수 체계였고요. 직종 별 이동도 자유롭고요. 불이익 받는 직원 수가 3분의 1 정도 되는 상황인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김효신: 제가 2년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고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체 근로자에 적용될 수 있어요. 딱 이 유형이죠. 근로 조건 불이익이 발생한 건 맞아요.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가 동의했어요. 그럼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다른 상담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지 넉 달 가까이 됐는데, 사람이 안 구해진다면서 그냥 나갈 경우엔 월급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4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퇴직일이 정해지셨다고 하면요. 아까 말씀 드린 민법상 효력 발생 시기도 벌써 지났어요. 그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월급을 반으로 지급한다는 건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혀 거리낄 것이 없으십니다. 회사에 해주실 거 다 해주신 거예요.

◇ 최형진: 마지막 상담입니다. 한 달 후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다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남은 연차를 좀 사용하고 싶다니까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면 퇴사 날짜가 미뤄지니까 연차 쓰지 말고 맞춰서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효신: 어차피 연차를 안 쓰시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이 없다고 하면 회사의 편의를 조금 봐주셔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 분은 꼭 휴가를 써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효신: 그건 원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거니까,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하고 서로 맞춰 봐야 하는 거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있을 것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 인수인계를 정말 못해주는 기간이 생겨버린다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정도 가신다는 걸 5일 정도로 줄이고, 5일은 인수인계해주고 수당으로 받으시고,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아름다운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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