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냉동식품 안에서 벌레가 나왔다면? 신고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3 12:34  | 조회 : 131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식품과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요즘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많이 사먹고 있는데요. 평소와 같이 해당 식품을 먹으려고 포장을 뜯었는데 그 안에 죽은 벌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봤지만 벌레가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처럼 식품 안에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음식은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례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은데요. 

◆ 김유미: 네, 맞습니다. 우선 식품 속의 이물(異物)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물이 식품에서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인터넷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또는 국번 없이 1399 전화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발견 당시의 이물과 남은 식품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밀봉하여 이물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때,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해야 하는데요. 식품 포장지와 구매 영수증은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으며,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제품을 언제 구입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최형진: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끔 블랙컨슈머라고 하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 김유미: 네, 앞서 설명 드렸던 사례에서는 식품 속 이물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에 허위로 이물을 발견했다고 속이고 이를 신고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8조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이물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니, 판매하는 영업자 역시 식품에 이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를 보고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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