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래된 연립, 다세대 주택의 노후 시설 수리해드립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7 12:57  | 조회 : 201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필근 경기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는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종 부대시설을 손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오래된 소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필근 경기도 의원 (이하 이필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이필근: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서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 최형진: 아파트 같은 경우엔 단지별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설 관리가 되는 편인데, 연립이나 다세대 등은 주인이 나뉘어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 이필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 2월에 도시형 생활주택 50가구 이상 건축 시 관리사무소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서 시설관리가 편리했는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가구 수가 적어서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 시설관리가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대규모 아파트 지원 사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주거 불편 및 도시 미화까지 져야 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 최형진: 노후 된 연립주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이필근: 보통 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이런 주택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 이필근: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665단지, 300만7,461세대이고 이 가운데 2,260단지, 17만4,488세대가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 13만3,294세대입니다. 

◇ 최형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3천 여세대가 되는 군요. 노후 된 공공주택의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시설물 인 건가요?

◆ 이필근: 지원 대상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주로 담장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옥상 방수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 시설이죠? 그리고 석축과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죠. 

◇ 최형진: 그럼 직접 수리나 보수 과정을 돕는 건가요?

◆ 이필근: 수리나 보수 과정을 돕긴 하지만 안전점검 등도 지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일 경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서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시점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대표 발의하셨던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 이필근: 그럼요. 2019년 1월 14일에 제정이 됐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최형진: 유지관리를 원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 이필근: 그렇습니다. 우선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지사는 이를 검토해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경기 도시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도시를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안을 마련한 입장에서 시행 과정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보완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 이필근: 네.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97%에서 98%가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특별히 보완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도에서 지원 금액을 더 높였으면 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업승인이 나면 공동주택은 세대 당 4천만 원, 다세대 주택은 세대 당 1천6백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세대 당 4천만 원인데 시도비 지원해서 도비가 30%인 1천2백만 원이 지원되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 당 1천6백만 원 중 도비 30%인 4백8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시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형진: 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중앙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도 있고, 몇 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 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 이필근: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제 86조, 그리고 제 79조 제2항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위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2016년 8월 30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서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최형진: 네. 경기도에도 이런 센터가 따로 마련되면 이용자들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필근: 그렇죠. 현재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에 9개의 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상담이나 사전 자문을 전반적으로 받아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컨설팅을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분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노후시설 보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라고 하시네요. 

◆ 이필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장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옥상 방수 등 어린이 놀이터,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정부담도 있고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주거환경이 급속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이필근: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만든 겁니다. 

◇ 최형진: 좋은 걸 만드셨네요. 혹시 물탱크나 수도관 같은 건 지원이 안 됩니까? 

◆ 이필근: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서 너무 노후 되거나 열악하면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토를 통해서 이런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꾸준히 집값이 올라가면서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집을 고쳐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활동에 대해 오늘 얘기 나눠 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곳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계획들 가지고 있으신가요?

◆ 이필근: 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많은 서민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주택 물량을 확대하게 위해서 3기 신도시 조정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수도권의 집값 급등은 주택 물량 부족도 있지만,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신축 공동주택의 인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우리 집도 효율적으로 고쳐 쓸 수 있도록, 공공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설계를 발휘할 시점에 들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 올해 계획이나 목표는 어떠십니까?

◆ 이필근: 저는 공기업에서 20여 명 넘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도시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라든지 주택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기, 2기, 3기 신도시 이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부족한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광역교통 대책이라든지 생활 SOC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실 같은 관리 주체가 없는데 사는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 이필근: 사실적으로 관리 지체가 없으면 그 지역에도 같은 공동주택의 대표입주자 회의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령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 시군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나 시에서 직접 방문해서 사전컨설팅을 해줄 계획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 그래도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의 동의가 다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 이필근: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100% 다 동의받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청이나 시군의 각 주택관리부서에다가 먼저 협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친절하게 안내해줄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 이필근: 네.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전국 최초 최고의 광역지자체죠? 지금 서울의 인구가 1천2백만에서 1천만 명이 분계가 됐고,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경기도로 많은 인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1천3백80만이죠?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필근: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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