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아르바이트 면접본다며 술집 데려간 사장, 성추행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6 11:20  | 조회 : 156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도 사연 먼저 만나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편의점주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면접을 보겠다며 점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식사를 하며 면접을 보겠다고 하며 저를 데려간 장소는 다름 아닌 술집이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집에 가려고 했더니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점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점주의 말대로 정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지위를 남용한 이런 범죄 행위,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너무 화나는 사연이네요.

◆ 김유미: 네. 이번 사례,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 최형진: 추행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 위력을 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이 뭔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된다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힘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와 같이 채용 전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사람 역시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고, 술집에서의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또 알아둬야 할 내용이 더 있을까요?

◆ 김유미: 네, 그 밖에도 사례와 같이 업무상 추행이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경우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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