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견주라면 꼭 알아야할 맹견손해보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02 12:00  | 조회 : 107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 저는 맹견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저런 사고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동물등록제에 따라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신청해 동물등록도 해뒀고, 산책 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도 꼭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야 할 법적 사항 중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을까 걱정 되는데요. 제가 견주로서 더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만나는 것도 일상이 됐고요, 동시에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어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사례에서처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 김유미: 네, 맞습니다. 2월 12일부터는 맹견 소유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신설된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4항에서는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맹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맹견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5종과 그 잡종의 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은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월 12일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사례에서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반려견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의 경우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하려고 하는 동물이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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