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배우자의 지속적 폭행, 이혼 요구엔 협박까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9 12:41  | 조회 : 133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몇 년 간 배우자의 폭력으로 고통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폭력의 대상이 저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되고,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위협과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발생되는 폭력이라는 특성과 언제든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가정폭력의 경우 쉽게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렇게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령이 있다고요?

◆ 김유미: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월 21일에 시행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이 추가되어, 범죄로 인정되는 죄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과 같이 접근금지의 범위가 특정 장소로 제한되었으나, 개정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도 연장되었는데요. 최대 6개월이었던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었고, 연장 가능한 총 합산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고 언제, 어떻게 또다시 폭력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도 특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신고에 대한 의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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