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BTJ열방센터 방역 방해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8 10:33  | 조회 : 173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유선경 변호사

-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거짓자료 제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방문자 중,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죠. 이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유선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선경 변호사(이하 유선경)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는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있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 유선경: 물론 안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작년에 대구 지역을 혼란에 빠뜨린 31번 확진자가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받고도 두 차례나 이를 거부하고 교회와 뷔페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녀 슈퍼전파자가 되었음에도 이 사람을 ‘검사 거부’로 처벌할 수 없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2020년 2월 26일에 국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 양소영: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벌금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에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에 검사를 거부한 경우엔 처벌을 받겠네요?

◆ 유선경: 네.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전주시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BTJ열방센터 관계자 1명을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감염 의심자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고도 거짓말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BTJ열방센터가 당국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 유선경: 맞습니다. 센터에서 방문자 명단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주경찰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12월 상주시가 역학 조사를 위해 요청한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오자 상주시가 명단을 요청했지만 2주가 지나서야 명단을 제출한 것이 문제 된 것입니다.

◇ 양소영: 2주나 지나서 명단을 제출했다면 명단을 조작하려고 그랬을까요?

◆ 유선경: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실제로 지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 선고를 보면 "신천지의 모든 시설현황·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 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선경: 법원이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역학조사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사실 역학조사 방해라는 죄명자체가 이전에는 다뤄진 적이 없다보니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 쪽에서 견해가 나뉘게 됩니다.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 판결이 BTJ열방센터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실 역학조사라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역학조사야, 이걸 조사하겠어.” 라고 결정한 것만 법원은 보겠다는 건데 이 역학조사라는 게 그 대상자를 정하는 데 전제가 명단일 텐데, 그거는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한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형사사건이다 보니 이걸 넓혀서 판단하는 것이 엄격해석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된다는 부분 때문에 1심 판단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자주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되고 있나요?

◆ 유선경: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니 2주간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지침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전남 고흥군의 바닷가를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58세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이던 46세 남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 의무를 거부하고 차를 몰고 직장으로 이동한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신 거 있으세요?

◆ 유선경: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도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교제하던 연인을 자가격리 장소에서 잠시 만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가격리 조치 위반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다만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저도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들, 자가격리를 끝내고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 기간 동안 혼자 떨어져있는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휴대폰을 두고 위치를 숨기게 해놓고 몰래 나갔다 오는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 충분히 힘든 건 이해가 되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견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처벌을 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선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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