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재혼했던 아내가 성인이 된 아이들의 양육비를 청구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3 10:49  | 조회 : 262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엔 3년, 아예 협의를 안 한 경우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 아이의 면접교섭을 못했어도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해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양육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양육비를 당연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양육비를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조치도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 김선영: 지금 7월 중에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감치명령이나 신상공개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행명령 이후에 감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치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명단공개도 가능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러다보니까 이전에는 양육비 안 주면 안 받고 말지,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조치들이 강력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이행명령 신청하고 감치까지 가보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기대됩니다. 사실 해외 같은 경우 이미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하는 것이고, 양육비가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바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육비와 관련된 사연 준비했는데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현재 사업을 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업이 부도났고 아내가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걸 견디기 힘들다,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부부에겐 당시 10살 된 아들이 있었고,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죠. 저는 아이엄마가 살 곳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현금을 대부분 주었고, 이혼 후 저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 했습니다. 몇 년 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떻게 컸는지 궁금했지만,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과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이 엄마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점차 여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 엄마로부터 아이가 ‘10살 때부터 19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아내는 재혼한 남자와 5년 전 이혼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만나지 못했고, 아이가 성인이 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김선영: 양육비 같은 경우에 2007년 이전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육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육비가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부터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양육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에 관해서 협의를 안 하시고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담조서에 매월 얼마씩 지급할 것인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셔야 때문에 사실 이게 양육비를 못 받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긴 하지만 다만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기소멸시효에는 3년이 적용되니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인데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3년이고, 아예 협의를 안 한 경우에는 발생도 안 했기 때문에 시효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선영: 이 사연 같은 경우 2003년에 이혼을 하셔서 양육비부담조서가 도입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자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간 지급을 못한 부분 일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협의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인이 청구하고 있는 10살부터 19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아이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우리 사연주신 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 있겠네요. 

◆ 김선영: 그러실 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하고 면접교섭이다, 대가관계는 아니라서, 그 사이에 엄마가 혼자서 부담한 것은 사실이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질문이 제일 많은 내용 중에 나는 아이의 면접교섭을 못했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대가관계는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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