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상가건물 복도와 로비에 물건 늘어놓은 점포, 무단 점유로 신고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3 09:23  | 조회 : 164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상가건물에 새로 들어선 골프연습장, 퍼팅 연습시설과 장비를 복도와 로비에 설치사용한 사례
- 건물 공용공간 무단점유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건물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최근 골프연습장이 새로 생겼는데요. 그런데 새로 생긴 골프연습장에서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과 카운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와 로비에 설치된 이 시설들 때문에 통행 공간도 좁아지고, 저희 가게도 가려져서 정말 불편한데요. 이러한 불만을 접수한 상가건물 관리단은 골프연습장의 운영자에게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어차피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인데 무슨 부당이득이냐며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누구의 입장이 맞는 걸까요?” 건물의 공용 공간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 김유미: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최형진: 골프연습장의 운영자가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은 당연히 치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부당이득까지 반환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은 2번 아닌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입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유사한 사례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가 이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최근 대법원에서는 사례와 같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 점유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1층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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