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친구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달랍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2 12:48  | 조회 : 175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준상 변호사

-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하거나 심한 경우 감치되는 경우도 있어 
- 거짓말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 위증교사죄에 성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양소영 변호사를 대신해 일주일간 진행을 맡은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상 변호사(이하 이준상) :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위증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위증죄, 어떤 범죄인가요? 

◆ 이준상: 위증죄는 소송 과정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미현: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겐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집안 대소사부터 서로의 여자친구 문제까지 모두 알고, 도와주는 사이죠. 친구와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술을 마셨던 그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기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이번에 걸리면 교도소에 오래 있게 된다고 제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증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친구의 사정은 딱했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게 영 자신이 없었고요. 만약, 제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런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처벌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 이준상: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친구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로 들어줘선 안 되는 부탁입니다. 

◇ 안미현: 당연합니다. 다시 사연으로 들어가서 이 분이 궁금한 것은 내가 그때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내가 하지 않았던 음주운전을 했다고 법원에서 증언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 이준상: 이런 내용은 명백한 거짓말을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이 됩니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관련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인신청을 해서 이를 재판부가 채택하게 되면 해당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에 처하거나 심한 경우엔 감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에 나오게 되면 증인은 증언 전에 선서를 하게 되는데 문구는 이렇습니다.“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그래서 법정에서 이러한 선서를 한 뒤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 안미현: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선거를 하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게 되면 모두 위증죄로 처벌이 되나요? 

◆ 이준상: 그런 건 아니고요, 위증죄는 주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증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억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위증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증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미현: 그러면 사연에서 만약에 친구의 부탁대로 내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건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증죄를 구성하는 거네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위증죄 처벌을 받으려면 증인이 선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증인이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이준상: 굉장히 한정된 경우에는 거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의사, 종교인처럼 업무상 타인의 비밀을 다루는 특정 직종의 경우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친구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는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미현: 그럼 만약 가족의 일이라면 위증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 이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일에 대해서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형법에 범죄를 지은 가족을 도피시키거나, 가족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처벌하지 않는 특별규정이 있지만, 법정에서 일단 선서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처벌됩니다. 

◇ 안미현: 위증죄에 대한 처벌강도는 어떻습니까?

◆ 이준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 문화, 끈끈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인의 부탁에 따라서 위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증죄는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행정력도 크게 낭비를 하게 되고, 또 무고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위증범죄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바로 듣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가 크게 발생한 위증죄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그럼 사연으로 돌아가서 내가 친구 대신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건데, 나한테 음주운전을 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친구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이준상: 이 친구는 법정에서 피고인인데요, 사실 피고인이 자기가 죄를 안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에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는 건 위증교사죄에 성립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거짓말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인데요,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친구나 타인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고인이더라도 위증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됐을 때 친구나 지인들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겁니다. 

◇ 안미현: 정리해보면 내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하면 나는 위증죄로, 친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와 달리 추가로 위증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됩니다.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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