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20년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 후 제 퇴직금까지 달라고 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8 12:11  | 조회 : 349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영주 변호사

- 가정폭력이 매우 심한 경우 위자료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
-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아예 없을 시 재산분할 기여도 100% 나올 가능성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양소영 변호사를 대신해 일주일간 진행을 맡은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영주 변호사(이하 전영주) :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 있었죠. 만난 지 2달도 되지 않고 결혼을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직업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고, 주사가 매우 심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제 월급을 내놓으라며 저를 구타했고, 제가 남편에게 항의하면 남편은 저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때렸습니다. 아이들이 맞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남편에게 줬고, 남편은 제 통장과 인감까지 가지고 자유롭게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에 항상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요새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퇴직하면 너랑 이혼해서 그 여자랑 결혼 할 거고, 네 연금과 퇴직금은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럽니다. 또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집을 사기 위해 받았던 대출채무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부동산은 본인이 갖고 빚은 저보고 갚으라고도 합니다. 저는 남편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했는데, 남편은 그 날 절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맨발로 집을 나와서 그 길로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이혼소송으로 제 재산을 지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평생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살았는데 연금과 퇴직금까지 남편에게 분할해 주고, 저는 은행 채무만 갚으며 살아야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연이 정말 화가 나네요. 거의 20년을 가정폭력을 참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전영주: 가정폭력을 그냥 인내하고 참고 사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지금 이 사연처럼 자녀들도 다 컸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폭력성을 보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힘드시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형사고소 하시고, 그리고 경찰에서 접근금지처분이라는 임시보호처분도 내려줍니다. 이런 거 하시면 남편이 나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으니 요청하시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남편이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안미현: 당연히 지금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기 때문에 이혼사유로는 당연히 충분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 측정이 될까요?

◆ 전영주: 위자료 액수는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저희가 말하는 것은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로 정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가정폭력으로 심각했던 경우 6,000만 원까지 위자료가 나왔던 사례가 있고, 이 사연은 7,00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도 고려해서 위자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미현: 그러니까 지금 사정을 봤을 때는 위자료가 고액이 나오기도 충분한 상황인데 남편이 재력이 없는 부분이 반영되면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한 평생을 억울하게 사셨는데 이 남편의 말처럼 당연하게 연금, 퇴직금을 분할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전영주: 연금에 대해서는 각 법들이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전제재직기간에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연금액을 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별거와 가출을 제외하고 부부가 5년 이상 혼인 관계는 전제재직기간에의 퇴직연금 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연과 같이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균등하게 분할하다보면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법령에서 예외 사유도 정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재판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반액 부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서 연금분할을 다투셔야 합니다. 

◇ 안미현: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연금의 비율로 다투거나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을 일삼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다툴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퉈봐야 할까요?

◆ 전영주: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판단,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판단이 내려지는데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이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면 남편이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아내의 소득으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도 다 아내가 했는데 양육과 가사도 도운 사실도 이 사연에서 보기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남편이 부부재산에 대해서 그 형성과 유지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면 재판부도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판결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미현: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100%가 가능할까요?

◆ 전영주: 사실 재산분할 기여도가 100%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저도 많은 이혼사건을 해봤는데 기여도 100%의 판결을 받은 것은 정말 손에 꼽아요. 제가 기억하는 사례는 40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아내가 홀로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온갖 일을 다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신 분이 있었어요. 40년 넘게 그렇게 사셨는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에 아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아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작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 보증금까지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정말 자녀 3명도 그렇고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다 같이 울면서 상담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상담을 할 때 기여도가 나올 수 있다, 기여도가 0가 되는 판결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다행히도 사실관계, 그리고 그 동안의 결혼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남편에게 재산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고 오히려 저희가 청구했던 위자료가 인용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 안미현: 그렇게 합리적인 판결이 많이 나와야겠어요. 지금 사연주신 분은 무조건 남편이 원하는 것처럼 “너는 빚만 갚고, 나는 부동산을 갚겠다, 연금은 무조건 반반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히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기여도 100%의 판결까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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