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정인이법' 처리된다..아동학대방지 전문가의 호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6 11:25  | 조회 : 168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제안한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정인이 사건'..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3자의 총체적 문제
- 현장에서 '또 이러는구나' 한숨과 냉소 이유있어
법과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
- '아동학대치사'로 명명 반대, '살인죄'로 처벌받는게 정의일 것
- 원가정보호원칙...가해자에게 피해자 맡기는 격, 반드시 삭제돼야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단1명도 없는 지자체도 많아..왜 여태 예산확보 안됐을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10월 입양된 지 열 달이 된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당시도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한 방송에서 추적 보도를 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특히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더 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급하게 법안을 마련해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이하 공혜정):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도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대응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사건, 당시에 문제 됐던 일들이 고스란히 반복된 상황 아닙니까?

◆ 공혜정: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지만,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부실하게 대응한 것, 그로 인한 아동의 사망이 너무 소름 끼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특히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기관이나 경찰이 일단 개입했던 사건들로,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 공혜정: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했던 현장의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법과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있는 법과 시스템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보호하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해자인 양부모의 변명만 듣고 피해 아동을 제대로 조사 안 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동을 직접 대면해서 살펴볼 생각 없이 전화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직접 대면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이 아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살펴줬다면 어쩌면 이런 끔찍한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등장했습니다. 8일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정치권의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올 만 잠깐 관심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이런 상황, 현장에서는 더욱 자주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 공혜정: 지난 천안 아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거듭 진행하고 국회의원들은 앞 다퉈서 수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매번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책과 법원 발의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하겠다고 고마운 말씀들을 해주는데요, 저는 솔직히 또 그러나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 최형진: 지금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온라인 캠페인하고 계시죠? 진정서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법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 공혜정: 저희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생각은 없고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아동학대가 거듭 되풀이되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의 국민적인 분노와 슬픔을 전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진정서를 판사님께서 일일이 읽으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래도 지난 인터뷰 이후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3월부터 2회 신고가 있으면 무조건 분리한다는 내용의 법이 마련됐는데요, 그런데 2회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공혜정: 학대를 딱 한 번 하면 그 즉시 발견되고 발견되자마자 신고하고 그러나요? 이미 학대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이 두 번이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천안사건 같은 경우도 이 아동이 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5세 남아는 학대 신고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서 발견돼서 학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제발 1회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아동의 신체를 검사하고 발달 체크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몸에서 체크해서 발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국민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살인죄로 부모를 기소해주길 바라는 입장인데 같은 입장입니까?

◆ 공혜정: 저희는 이 아동이 학대치사라고 명명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대치사라는 것은 때렸는데 어떡하다 보니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온몸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이게 결코 어쩌다 죽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인했다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고요, 이 살인한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이 정의를 구현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지난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분리해도 갈 곳이 없다,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가정방문 주기나 관리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공혜정: 발의되는 법안만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이 지금도 있지만 메뉴 개선과 수정이 없다면, 그리고 또 현장 조사나 사례 관리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실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즉 법과 시스템과 훌륭한 대응책이 있어도 그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원 가정 보호 원칙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삭제를 추진하는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분리 후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마련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혜정: 학대 피해아동에게 있어서 가정이 곧 공포의 장소고 부모가 가해자입니다. 아동학대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돌보라고 하는 몰상식한 원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이 분리된 이후에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현재 보호시설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 아이들을 일주일 뒤에는 원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습관이거든요. 며칠 분리한다고 부모의 습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 보호 조치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인프라도 같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최형진: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 서울의 종로구나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등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100건이 넘는대도 불구하고, 이런 전담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 공혜정: 거기는 한 명이라도 있네요.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 이 한 명으로 어떻게 그 많은 학대 신고에 출동을 하고 사후에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 법안이 2020년 3월에 시행이 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그 기간 동안 확보를 하지 못했으며, 인력과 예산 확보가 안 된 건지, 왜 10월이 돼서야 시행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문제는 인원이 모자란 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어떤 사법경찰관의 지휘가 부여하지 않으면 역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과연 얼마나 그분들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또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아동발달의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방문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최형진: 조사과정에서도 사건, 학대가 벌어지는 곳이 대부분 가정, 집 안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너희가 뭔데 아이를 만나냐,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는 상황도 발생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공혜정: 제가 가끔 외국 드라마를 보다가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문을 즉시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물론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모의 친권을 침해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관련 해서만이라도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부여하시고, 또 만약에 피치 못하게 이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 구해올 때 물건이 부서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해주는 법안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 법안이 김병욱 의원이 발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발의만 될지, 통과까지 될지 저희도 지켜보는 중입니다. 

◇ 최형진: 지금 전담공무원 앞서서 말씀 나눠봤는데 전담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정부에서 올해 664명을 보충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공무원에 전문성이 있을까요?

◆ 공혜정: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 육성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뽑는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좋지만 선발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이나 이 주일 정도 온라인 교육 후에 현장에 투입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느 회사도 인턴 3개월 이상을 해야 하는데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막중한 일에 너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제가 정말 화가 났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부분이 세 번의 신고 동안 아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고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소아과 의사,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이미 전문가가 보기에 학대라고 신고했는데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학대 판정은 누가 내립니까?

◆ 공혜정: 원래는 학대판정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응급하게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현장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조사원과 경찰이 판정을 같이 내리더라고요. 이게 매뉴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만 보자면 세 차례 신고에서 첫 번째 신고에서 소아과에서 학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양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원이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건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제3 병원을 한 번 더 가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후자, 아니라는 결과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의견이 갈리는데 후자를 선택한 거군요. 

◆ 공혜정: 그렇죠. 그때만이라도 학대 신고가 돼서 이걸로 학대 판정이 됐다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다른 병원에 가서 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고 그것을 선택했느냐, 그런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철저하게 아동의 편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부의 편에 섰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경찰 또한 아동의 몸을 살펴보고 아동의 주변을 봐야 해요, 16개월의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양부모의 말만 듣고, 그들이 하는 변명만 듣고 철수하고 학대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생하고 나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해서 그만뒀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 수사를 못 했다는 식으로 핑퐁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 최형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 공혜정: 이번에 제대로 강화된 교육을 해서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일차적으로 수사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해야 합니다. 그럼 수사 결과를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맡겨서 1차 아동학대 판정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도 판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판정할 수 없어요.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판단을 하고 일단 아이를 격리하고 판정위원회가 열려서 장기보호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동학대의 형량을 높이고 아동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이렇게 누군가가 죽어야 법안이 만들어 지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공혜정: 아이들이 죽어 나가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미래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모두의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발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께서 꼭 좀 받아들이고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8일에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들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일단은 강력해 보입니다, 꼭 이뤄져야 하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 공혜정: 제가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일단 법안 내용 중 아동 분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반영은 안 됐지만 두 번의 신고가 들어가야 즉각 분리하겠다는 부분은 수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강제적으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담 공무원들에게 부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측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아이들 보호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형진: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 공혜정: 여러 가지 전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잠시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꺼지는 일이 아니라 정인이한테 정말 미안하다면 또 다른 정인이 나올 수 없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신고를 하시고 신고해서 만약에 제대로 경찰이나 기관들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항의도 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체가 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혜정: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 아동학대 방지협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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