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회사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아닐까? [생활백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1 11:21  | 조회 : 147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근로에 대한 대가, 임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연 먼저 만나보죠.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이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됩니다. 매년 회사로부터 받고 있어 복지포인트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사례와 같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직장인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형진 아나운서는 오늘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최형진: 2번 아닐까요? 회사에서 매년 복지포인트를 주기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고,결국 이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유미:  정답은 1번,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품이 비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회사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된다는 점,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구직급여,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되고,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당 또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각기 적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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