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코로나 부도, 개인파산으로 빚 재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3 10:30  | 조회 : 181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서영 변호사

-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 8월에 이미 3만 3000건... 역대 최대치 예상
- 채권자가 파산신청하면 채무자 재산, 채권 찾아서 법원에 제출 → 파산관재인이 법원 감시 받아 관리 및 처분
- 채무 면책 채권... 세금 채권,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임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
- 올해부터 파산절차 간소화... 빚 독촉 오래 받았다면 시도하는 것도 방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법인은 물론 개인의 파산신청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슬픈 자화상, 코로나 파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서영 변호사님과 함께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서영 변호사(이하 이서영):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지금 날도 추워지고, 늦가을로 가고, 겨울로 가는데 더 추운 사연이에요. 올해 파산 신청을 한 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 이서영: 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4만 564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2%가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아직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8월 기준으로 이미 3만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파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개인파산의 경우에, 법인은 일단 빼고요. 요새 개인 분들이, 특히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 많이 있으셔서 개인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서영: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재단 권리, 환가절차를 거쳐서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해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군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면 파산채권이 뭐다, 이것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고, 정리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면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서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서영: 이해가 쉽도록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면, 빚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앞둔 50대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희귀질병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기존에는 이자를 계속 낼 수 있었는데, 수입이 이제 없다 보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IMF 때 거래처가 도산을 하면서 함께 도산했는데, 그때 도산하면서 빚 정리는 못하신 분께서 20년이 넘도록 계속 독촉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통장도 못 쓰고 사시다가 이제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입니다.

◇ 양소영: 오랫동안 신용불량자 상태로 지내온 것도 더 힘들어서 그다음에 절차로 밟은 게 파산이라는 말씀이네요. 자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 이서영: 네, 맞습니다. 월 소득으로 기본생활이 유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소득이 없는 채무자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원래는 일정 금액을 변제해서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받는 개인회생보다는 일시에 채무자의 재산 모두를 파산재단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는 방법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요. 내가 파산을 일단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간략히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 이서영: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그리고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다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채권행사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산재산에 대해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모두 전속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할 수 있어서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공평한 절차, 공평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산 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이 파산관재인께서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신청을 하면 일단은 나는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고, 관재인이 이것을 법원과 같이 채권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군요.

◆ 이서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지인들 채무를 먼저 변제를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이서영: 사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지인들의 채무를 먼저 변제해준다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 전체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먼저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익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지급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양소영: 보통은 지인이나 특히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고, 조만간 파산에까지 이를 정도라는 것을 아는데, 이 돈을 받았다, 라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서영: 맞습니다.

◇ 양소영: 오히려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이서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파산으로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 파산신청하시는 분들의 목표일 텐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이서영: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파산 자체로 사기에 이르는 경우들이나 혹은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했다든지, 그렇게 악의적으로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보통 파산 절차를 한 번 거치신 분들. 또는 개인회생을 한 번 하신 분들이 보통 문제가 되는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신 분들은 면책허가 결정확정일부터 7년간,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면책결정일부터 5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걸러내서 면책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빚의 성격에 따라서 아예 이 대상이 안 되는 채무들이 있는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서영: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 조세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책적으로 채무를 탕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세금채권이나 또는 근로자의 임금. 채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임금, 이런 것들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장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워낙 오래된 채무들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일부 채무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누락된 채권들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비면책채권이 된 채권들은 파산절차나 면책절차에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후에 채권자들이 이를테면 내 돈을 갚아라, 라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들이나 혹은 재산을 압류할 때 그때 이게 비면책채권인지, 혹은 이미 면책이 된 채권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 파산이나 면책절차에서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 양소영: 저희도 상담을 받다 보면 나는 이것을 절차를 진행하면 다 면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어서 실상은 의미가 없었다. 내지는 이 부분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지금 힘들다, 이런 내용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비면책채권이 되는 경우, 내가 이것을 놓친 게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네요.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이런 정보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곳은 어디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안내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 이서영: 채권이 기본적으로는 신용조회를 하면 내가 어디에, 어떤 채무가 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조회가 되는데요. 이게 오래되거나 또 채권자도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추심업체에서 날아오는 그런 우편물도 관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조회도 하셔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법원을 꼭 방문하셔서 나한테 들어온 압류라든지, 그런 법원의 절차를 밟으신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조합하면 대부분은 누락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마지막 변호사님, 좋은 팁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파산신청을 고민한다고 하면 어떤 조언 있을까요?

◆ 이서영: 올해부터 파산절차가 조금 간소화됐는데요. 기존에는 채무자 본인의 부모님, 자녀, 여기저기 배우자까지 모든 서류를 보기 때문에 약 평균 40개 정도 서류를 준비했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간소화돼서 채무자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여 가지 정도만 준비하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는 개인채무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빚 독촉을 오랫동안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시도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실 파산이나 이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서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이서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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