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창업하자마자 코로나19 닥쳐 빚만 얻은 상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0 10:47  | 조회 : 173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서영 변호사

- 작년 직장 그만두고 창업했지만 코로나19로 빚만 얻은 상태... 개인회생으로 채무 해결할 수 있을까?
- 식당 계속할 때 월 매출이 105만 원에 못 미친다면 개인회생 불가
- 새로 취업을 한다면 급여소득자로 즉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변제금, 세전 소득액에서 4대보험, 최저 생계비 105만 원 공제한 나머지로 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서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서영 변호사(이하 이서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첫 출연이신데요. 청취자 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이서영: 네, 저는 수원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서영 변호사하고 합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전담은 어느 쪽으로 많이 하십니까?

◆ 이서영: 저는 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회생, 파산, 이게 같은 것인지, 다른 건지. 개념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서영: 어떤 개인이 보증금이나 이런 재산이 있으신 분이 있고, 또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이랑 채무 중에서 채무가 더 많은 상태를 우리는 사실상 파산상태라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나 사실상 파산상태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쪽으로 보통 진행을 하시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신 분들은 개인파산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게 차이가 있군요. 현재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 여부.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미혼입니다.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가게, 내 음식을 파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서 알아본 끝에 적당한 자리를 찾게 되었고요. 권리금 2000만 원을 주고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상가보증금, 관리비, 창업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5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지난해 말 식당을 열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듯 싶었는데요. 3개월 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더니 이제는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대출에 현금 서비스까지 1년 가까이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빚이 늘어 이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이것을 알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개업을 이렇게 식당을 하셔서요. 장기화되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 이서영: 먼저 이분의 경우에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 상황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식당을 접고 취업을 해야 할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식당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본인의 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이 적어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약 105만 원, 정확하게는 105만 4316원인데요. 이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면,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런 금액의 기준이 있군요. 그러면 순소득이 105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나요?

◆ 이서영: 이 신청인이 평균 순소득에서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써 법원에 매월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한테 채권액의 비율대로 매달 지급해주는 방식이 개인회생인데요.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인가시기가 조금 밀리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6개월 안에 심사가 모두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금 납부는 3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납부해야 할 변제금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은 일부 채무자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개인회생 제도는 중간에 법원이 개입해서 개인이 채무를 갚아가는 것을 조율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이서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만약에 식당을 접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이서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보면 개인회생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접고,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급여소득자로 취업을 하게 된 후에 즉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신청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통 3개월 정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의 매출상태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급여를 나중에 취업을 할 것 같으면 정리한 이후에 급여가 나온 이후에 하고. 이렇게 시기가 변동이 있겠네요.

◆ 이서영: 그렇습니다.

◇ 양소영: 급여소득자일 때는 변제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이서영: 변제금 산정은 급여의 실질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질 지급액이라고 하면 세전 소득액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한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식당 영업을 통해서 일부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영하지 않고, 새로 취업한 곳에서의 급여만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자의 경우에는 미혼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하셔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로 일정 금액을 추가공제를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아니더라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채무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모님의 소득이나 연령, 재산, 그리고 건강, 동거 유무를 포함해서 생계비 산정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갚아나가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서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자기 채무에서 어느 정도를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까?

◆ 이서영: 먼저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 산정을 하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최소한 파산을 할 때 채권자는 최소한 파산을 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많은 액수를 변제해야 하는데요. 위 사연의 경우에 사례자의 소득이 만약에 월 180만 원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05만 원을 제외한 약 75만 원 정도를 36개월 정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36개월 정도를 계산을 하면 총 금액이 약 2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이분의 경우에 상가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700만 원보다 상가 임차보증금인 3000만 원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변제할 재원이 27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3000만 원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행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변제 계획안이 채무자가 수행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미래에 증여받을 재산이 있다. 이런 것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또는 월 변제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5만 원을 산정하는 이유는 결국 이분이 최소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갚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해서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면피를 하기에는 막는 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고. 채권자도 보호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게는 하면 안 되니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의할 점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서영: 식당을 유지를 하든, 아니면 폐업을 하시든,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보증금이나 재고 자산 등이 개인회생 재단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채무자들이 자기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회생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청산 가치로써 고려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하기 직전에 그나마 남아 있는 본인의 재산을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갚아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편파 변제로써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도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서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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