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 후, 단 한번도 양육비 안준 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8 10:51  | 조회 : 112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6년 전 이혼해 지금까지 양육비 한 푼 안 준 남편...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양육비 미지급, 아직 판례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된 적 없어
- 이혼했다고 해서 보호의무 없는 것 아냐... 외국처럼 벌금뿐 아니라 실형까지 가능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실 우리 강 변호사님은 양육비와 관련해서 법률 대가시잖아요?

◆ 강효원: 과찬이십니다.

◇ 양소영: 양육비와 관련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배드파더스’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피부로 느끼시기에 배드파더스의 명단공개가 양육비 지급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 강효원: 실제 당사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단공개 전에 이미 그쪽에서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럴 때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육비가 상당히 많이 이행되고 있고요. 또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바로 지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효과가 매우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강효원: 매우 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실제로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사연입니다. “6년 전 아이들 아빠와 헤어졌습니다. 어린 아이 둘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로 한 아이 당 60만 원씩 매월 120만 원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남편은 양육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육비는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6년째 밀린 양육비만 8640만 원입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사도우미,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만큼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연락두절이었고요. 어렵사리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아들의 연락처도 모른다면서 오히려 저 때문에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제 원망을 하시는 겁니다. 무책임한 전 남편을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고소한다고 하면 전 남편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정말 배드 파더스 이야기인데요. 강 변호사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 한 번도 안 주는 경우가 어느 정도 많습니까?

◆ 강효원: 저는 최소 20%가 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단 한 번도 안 주는 경우가?

◆ 강효원: 네.

◇ 양소영: 전체 포함해서는 80%에 이르는 경우고요. 그런데 아예 안 주는 경우는 20% 정도.

◆ 강효원: 제 체감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 속의 엄마는 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고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 양육비를 안 주는 행위 자체, 이 부분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아직까지는 판례상으로 아동학대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죄로 검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양육비를 안 주고 면접교섭도 안 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 양소영: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아이가 직접 아버지를 고소했을까요?

◆ 강효원: 그래서 지금 사연자 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복지법상의 유기,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권자인 양육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기, 방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양소영: 저는 사실 모든 나쁜 행동이 다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국가가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게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형법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 변호사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강효원: 지금 선례가 없다는 것일 뿐이지.

◇ 양소영: 희망이 있습니까?

◆ 강효원: 저는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러한 해석은 아직까지도 양육비 문제가 부모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법상에 유기죄로 처벌하려면 법률상의 보호의무가 있는 자여야 하고, 또 아동복지법상의 유기방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했을 때 부모 중 일방만 친권행사자로 지정한 경우, 그러면 다른 일방은 친권행사자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친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권행사자는 말 그대로 부모 중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친권행사자가 아닌 비양육자도 여전히 아동의 친부로서, 또는 친모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법률상 보호의무자이자 아동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양육자들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해서 자기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행법상의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양소영: 강 변호사님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그러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법조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강효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형법상의 유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형법에 유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이 방임으로써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양소영: 법원행정처가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검찰이 기소만 해준다면,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 강효원: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검찰이 왜 기소를 안 해주는 겁니까?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법원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면 좋은 선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것 아닙니까?

◆ 강효원: 맞습니다. 비양육자가 자신의 부양의무를 위반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있는데 친권자가 자녀의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사실로 유기방임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은 비양육자는 자기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면책되는 반사적 이득을 얻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육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비양육자가 이행하지 않는 의무까지 대신 어떻게 해서든 이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양육자에게 계속 그렇게 대신 부담을 하라,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미성년 자녀입니다.

◇ 양소영: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자라서 우리 사회에 나가고,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기둥이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은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사실 부모의 의무이고, 나아가서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보호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행히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이것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다면서요?

◆ 강효원: 네, 현재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여러 개 계류되어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도 있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있고,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이 법안들을 보면 3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외국처럼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이게 조금 통과가 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론 여론도 들어보고 공론화를 시켜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번에 이런 개정안이 꼭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뛰어보십시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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