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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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지사, "지자체 국감 사양하고 싶다?" 발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26 14:44  | 조회 : 939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4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 "지자체 국감 사양하고 싶다?" 발언 팩트체크


◇ 김양원 PD (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양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연일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입니다. 

◆ 송영훈>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매년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이재명 지사의 SNS 발언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이 지사는 평소에도 SNS를 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양원> 이 지사가 국정감사에 대해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 송영훈> 이 지사는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토위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살펴보면,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양원> 이 지사는 국회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부분을 팩트체크해봐야겠군요?

◆ 송영훈> 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를 포함해 매년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안을 좀 더 살펴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감사의 대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제한했습니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김양원> 국가, 즉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이거나 국가가 예산을 주는 사업에 한정한다는 거군요.

◆ 송영훈> 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거죠. 지자체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결국 이 지사가 SNS 올린대로 국회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김양원> 네.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지자체 고유의 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거군요?

◆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양원> 그런데 이 지사가 이렇게 경기도가 국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 왔는데,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법적인 근거도 없고, 공무원들도 자료 챙기느라 힘들고, 그러니 내년부터는 국감 안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국회에선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네, 이 지사는 논란이 되자 "국감을 안 받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과했다면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현 광역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분들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 진영 유력 주자에 대해 흠집내기를 시도하려 걸로 볼 수 있죠.

◇김양원> 그렇군요. 차기 대선주자인 지자체장을 흠집내기 위해 국감을 빌미로 무분별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말이죠. 

◆ 송영훈> 네, 그리고 또하나 지자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의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같은 당인 경우가 많아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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