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울산 주상복합화재로 본 초고층 아파트 화재시 대피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2 11:50  | 조회 : 246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18층까지 닿는 굴절 고가사다리차.. 수도권 6대 뿐, 울산.광주.대구는 없어
- 2010년 이후 지어진 고층아파트부터 불연 외장재 의무화..울산 주상복합은 2009년 건축
- 스프링쿨러는 바로 작동했지만, 20분 후 물 떨어져 도움못돼
- 대피방법..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1층이나 옥상으로, 계단이용, 피난용 승강기 있다면 사용가능
- 건물에 갇혔을때..섣불리 출입문 열지 말아야,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연기 옷가지등으로 막고, 대피공간에서 구조 기다려야, 욕실에서 대피하는 것도 한 방법
- 위로 올라가는 유독가스 특성상 자세는 가능한 낮춰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8일 밤이죠.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 무려 15시간 40분 만에 진압된 화재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죠.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인데요. 하지만, 현재 전국에 지어진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4600여 개, 이번 화재 보시면서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을 겁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이하 공하성): 네, 공하성입니다.

◇ 최형진: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 어제 정부 합동감식반의 2차 감식이 있었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은 3층 테라스의 나무 데크로 확인이 됐고요. 감식에 참여한 기관 사이에 발화 지점에 대한 이견은 없다, 이렇게 경찰이 설명했는데 원인은 나왔습니까?

◆ 공하성: 아직 원인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3층 데크 부분에서 발화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은 상태고, 정확한 원인은 계속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 최형진: 네, 그러면 최초 발화 지점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 공하성: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최형진: 3층의 나무 데크로 확인이 됐고요. 이번 화재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알루미늄 외장재가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알루미늄이면 금속인데 스티로폼에 비하면 열에 강할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불이 커진 겁니까?

◆ 공하성: 네, 알루미늄 자체는 사실 불이 붙지 않죠. 그렇지만 알루미늄 안쪽에 단열재라든가, 접착제는 가연성입니다. 이것이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위층으로 확산돼서 전층으로 불이 번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2010년 해운대 화재 이후로 외장재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 공하성: 네, 2009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2010년 우리가 부산 아파트 화재 이후에 이게 건물 외벽에도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는 30층 이상 건물 외벽에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또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로부터 6층 이상 건물 외벽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부터는 3층 이상의 건물에는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 건물은 200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해당 건물이 고층 건물인데 울산에 이런 고층건물 화재에 대응할 장비가 부족했다, 이런 원인도 있었다고요?

◆ 공하성: 네, 현재 고가 사다리차가 있는데, 그것은 15층까지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8층까지 펼칠 수 있는 고가 굴절 사다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다리차는 서울, 인천, 경기에 각 두 대씩 해서 여섯 대가 있고, 광역시 중에는 울산, 대구, 광주에는 이 고가 굴절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급히 요청을 해서 6시간 만에 고가 굴절 사다리차가 울산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화재를 진압하기까지가 15시간이 걸렸는데, 만약에 울산에도 이런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고 하면 완전 화재를 진압한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 공하성: 네, 단축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가 사다리차로 진압을 계속 하는 도중에 불이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층으로 불은 계속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까지 요청해서 고가 굴절 사다리차가 와서 진압이 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최소한 광역시 이상, 또 고층 건물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 굴절 사다리차는 앞으로 많이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최형진: 이번 화재, 불이 건물 위쪽으로 빠르게 타고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번진다고 봐야 할까요?

◆ 공하성: 네, 당연합니다. 화재는 옆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난 층을 포함해서 위층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 최형진: 최근 30층, 4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이나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고층건물의 경우에 중간, 중간에 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 공하성: 현재 사실은 건물 내부에 층간 방화구역이라고 해서 불이 위층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건물 내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구역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해당 건물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나요?

◆ 공하성: 네, 층간 방화구역이 있었는데, 건물이 내부에서 위층으로 번진 게 아니고, 건물 밖을 통해서 번진 거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도 있었고, 또 연기를 차단하는 제연 설비도 있었고, 금방 말씀드린 피난 안전구역도 있어서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시간 넘게 작업을 했고, 16시간 정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렇게 진압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 공하성: 보통 산불이 나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시간이면 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바람 등이 많고, 또 숨은 불씨가 재점화되기도 하는데, 건물 화재에도 이런 상황이 적용됩니까?

◆ 공하성: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 적용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건물 안에 이불이라든가, 이런 내부에서 불이 타는 경우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 안쪽에 가연성 접착제나 스티로폼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다 보니까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앞에다가 막아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물을 뿌리니까 그 복합 패널 쪽에 안쪽에 불이 타고 있는 가연성 단열재나 이런 것들은 물이 잘 닿지 않는 것이에요. 

◇ 최형진: 알루미늄이 막고 있으니까요.

◆ 공하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번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부니까 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그러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살아나면서 재발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런 설계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 공하성: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떤 아직까지는 소급적용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아직까지는 강제로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 건물주나 건축주가 그 부분을 안전에 대한 생각을 확고한 이런 안전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내부의 경우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진압장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동 잘 됐습니까?

◆ 공하성: 네, 이번에는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위층으로 급격하게 번지니까 스프링클러에 공급되는 물은 한 20분 정도 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층에는 12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서 물이 나왔고, 위층으로 화재가 번지니까 이미 물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불행 중 다행스럽게 사망자는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대피층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공하성: 일단은 대피를 할 때 본인이 있는 쪽에서 가까운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1층이 가깝다고 하면 1층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옥상이 가깝다고 하면 옥상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나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고 하면, 이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시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해서 대피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옥상이 가까운 분들은 무리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군요. 

◆ 공하성: 맞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연기 흡입을 가능한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혹시 건물에 갇혔을 때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 공하성: 일단은 계단으로도 대피가 불가능하고, 피난용 승강기로 대피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쪽이 먼저 화염이 더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하면 섣불리 출입문을 열지 마시고, 일단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옷가지 등으로 막고, 베란다가 있다고 하면 베란다에서, 아니면 대피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에 실마다 있는데 보통, 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요.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베란다도 없고, 대피공간으로 대피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단 욕실로 들어가서 욕실에 가서 욕실에 있는 물을 모두 틀어놓고 환풍기를 켠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건물을 빠져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까?

◆ 공하성: 네, 맞습니다. 일단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그냥 입과 코를 막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으면 연기가 흡입되는 것을 훨씬 더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수건을 적셔서 입과 코를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는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최형진: 자세는 최대한 낮춰라. 일반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의 경우 베란다나 테라스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화재 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 공하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보통 15층마다, 아니면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안전구역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재난 상황에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수해 등처럼 임시 거처가 마련됩니까?

◆ 공하성: 보도에 의하면 임시 거처가 마련되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텔에 아마 숙식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것 때문에 또 말이 있잖습니까?

◆ 공하성: 네, 또 논란이 돼서. 보통의 경우에는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숙식을 제공하는데, 호텔에 숙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하성: 네.

◇ 최형진: 지금까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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