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별통보에 ‘동거사실 폭로한다’는 남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5 12:51  | 조회 : 146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유인호 변호사

- 2019 가정폭력 건수 하루에 54건에 육박
-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 알리겠다... 협박죄 성립
- 여자친구 휴대전화 강제로 잠금해제 하라고 시키고 전화번호부와 사진 등 촬영... 강요죄 해당
-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만큼의 보호조치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법률주치의가 되고 싶은 유인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인호 변호사(이하 유인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의 주제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 유인호: 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작년 한 해만 2만 건에 육박할 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하루 54건 넘게 신고된 셈입니다.

◇ 양소영: 하루에 54건이라고 하니까 정말 피부로 와 닿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제 과거를 듣고 온 후부터였죠. 사실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갑자기 돌변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겁이 난 저는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별 통보에 더욱 화를 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 잠금을 해제하라고 강제로 시키고, 휴대전화 속 전화번호부와 사진, 메신저를 촬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도를 넘은 행동,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2020년인데,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고 이렇게 돌변해서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 유인호: 네, 친밀함과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더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이 남자친구의 행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유인호: 협박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해서 의사형성의 자율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또 해악의 고지와 내용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자친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문제, 즉 과거의 동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이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또 고지하기 이전의 행동들을 따져 본다고 하면 아마 이런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는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게 협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이런 부분은 사실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주셨네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해제해서 전화번호부와 사진을 촬영한 것.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유인호: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양소영: 앞 부분에 부모님께 말하신 부분은 협박이고, 뒤에 휴대전화를 강제로 한 부분은 강요인데요. 이게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구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유인호: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이미 협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죄와 협박죄는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는 이상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실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제 강요죄랑 협박죄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협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요하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강요죄가 훨씬 더 센 범죄라는 거죠?

◆ 유인호: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강한 범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부모님께 이야기한 경우에는 그냥 협박죄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강제한 경우에는 협박이 포함되었으나 강요한 행위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요죄다. 그러면 강요죄에 해당하면 협박은 처벌을 안 하는 건가요?

◆ 유인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휴대폰을 해제해서 사진이나 전화번호를 촬영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됐습니까?

◆ 유인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선 수사경황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한 강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최근에는 열려 있는 화면을 가지고 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 중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유인호: 사실은 경찰에 신고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시에 현장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녹음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범죄가 종료되고 난 후에 생명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데이트 폭력은 당연히 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 양소영: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이나 이게 문제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애정인지 아닌지 경계선상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이다 보니 내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나, 오히려 이렇게 피해자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한 이후에 더 큰 보복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복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해주나요?

◆ 유인호: 그게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폭력 범죄에서는 충분히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 양소영: 접근금지나 이렇게.

◆ 유인호: 네. 그런데 이런 데이트 폭력에 사실은 지금 법에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일선 수사과정을 보다 보면 그런 인식이 많이 아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양소영: 데이트 폭력은 아직은 둘이 사귀는 사이지, 가족은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성과 남성 사이에 데이트나 좋은 관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에 준해서 똑같이 격리를 시키거나 접근금지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입법논의까지 변호사님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유인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호: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