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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수) 재포장 금지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3 09:38  | 조회 : 138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불필요한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재포장 금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포장 금지법은 쏟아지는 폐비닐 등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데요.

이미 생산된 제품을 대형마트 등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입니다.

‘1+1’과 같은 판촉행사용 제품의 재포장, 사은품 제공을 위한 이중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을 2~3개로 묶어 다시 포장하는 것 모두 금지되는데요.

포장재가 비닐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요. 띠지나 고리로 묶은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우유 두 개를 비닐로 재포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요.

소비자가 직접 두 개를 집어오도록 하거나 띠지, 고리 등으로 묶는 건 가능합니다.

2L짜리 생수병 16개를 비닐로 묶어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운반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닐로 묶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것과 같은 라면패키지 판매는 어떨까요?

라면 4~5개 묶음을 공장에서부터 묶어서 판매하는 건 재포장이 아닌 정상 제품 포장으로

간주하고요. 추석선물세트 즉, 낱개 제품 4개 이상도 허용합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되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재포장 금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월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폐기물의 약 8%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재포장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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