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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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용균' 태안화력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한 이유 [안전은 권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1 09:25  | 조회 : 1235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9일 (토) 20:20~21:00
□ 진행 : 변지유 아나운서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 김용균' 태안화력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한 이유

-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태안화력 책임 인정될 가능성 높지 않아
- 하청과 계약한 화물차 기사..위험의 외주화 관행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조치 필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원청에 포괄책임 묻는 장소 구속성,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적용 등 절실



◇ 변지유 아나운서(이하 변지유)> 2년 전 故김용균 씨가 사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이번에도 비정규직이었고,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2의 김용균이 아니냐..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2의 김용균을 막자’며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되풀이됐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 산재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 <안전은 권리입니다>에서 자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변지유> 2년 전 故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또다시 일용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네요.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는데요. 2년 전에 태안 화력 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가 위험한 작업에 야간작업인데 혼자 투입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김용균 법이라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김용균씨가 해당하는 업무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복잡한 고용관계상에 있는 화물차 기사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위험 작업에 2명 이상 작업하는 규칙도 안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김용균 법이 제정됐는데도 이 분이 이런 산재 부상을 받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전장치가 없었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 변지유> 사측의 입장을 보면 화물차 기사 담당업무여서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요. 

◆ 김성희>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작업이긴 한데. 이런 발전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에 운송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고 그 운송 기사는 하청 업체에서 일일 고용으로 했던 그리고 설비를 옮겨오는 거는 다른 지게차를 하는 다른 하청 업체에서 하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하청 관계를 통해서 했고 또 하청 회사가 고용한 것인데 계약서도 명료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태안 화력측에서는 자기 책임 밖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내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지는 조치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청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지기로 산재 사건에 대해서 안전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청 책임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는데 이 범위 대상에 포괄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변지유> 그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리자 등 6명의 관계자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던데요. 

◆ 김성희> 네. 태안 화력측 분하고 경비 관련자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이렇게 6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형 스크루를 화물차에 묶는 일 이거는 운전자 혼자 담당을 했고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톤이나 되는 스크루를 다섯 대나 이중으로 적재하는 거라서 신호수도 있어야 되고 지게차로 고정을 하거나 크레인으로 고정하거나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옆에 있었던 분들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었지, 안전장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요. 그래서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복수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변지유> 그러니까 주변에 여섯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전 관련 담당은 아니었던 거죠?

◆ 김성희> 네.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했을지 몰라도 안전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 변지유> 또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보면 2인 1조로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성희> 네. 그렇죠. 안전수칙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안전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실내에서 일어나는 화력 발전에 관련된 내부 설비에 대해서는 대상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옥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작업이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도상으로 그런 허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김용균법 제정시에도 그 태안 화력 구내에서 옥내든 실내든 실외든 간에 구내에서 벌어진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인 태안에게 책임성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갖추는, 그리고 그것을 이행을 감독하는 기능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지유> 이렇게 또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법에서 허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만약에 안전조치가 미비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누가 받는 건가요? 
 
◆ 김성희> 현행법상 원청인 태안 화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안전, 포괄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부분적으로 받을 순 있지만 사망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성은 신흥기공이라는 화물 운송을 하청 받은 업체가 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예 태안에게 명시했던 것처럼 본인의 귀책사유다, 개인이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라서 책임질 수 없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 책임은 질 수 없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죠. 

◇ 변지유>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른 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데 말이죠. 

◆ 김성희>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청 업체의 위험 작업을 전가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안전 장갑조차도 제대로 된 것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래서 김용균 법이 제정됐는데요.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고 해서 김용균씨가 하던 일은 원청이 책임져야 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수고용신분이기도 하고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관계에 있는데 화물특수고용 화물 운송도 포괄되어 있지만 이 분이 하는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일일 계약이라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을 확대해서 사업장에서 원청에 포괄적 책임을 장소 구속성이라는 것을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2인 1조 안전장치는 누구와 고용 형태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장치를 제대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원청이 포괄적 책임을 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지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작년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할 건가, 포함하지 않을 건가 그 여부 논란이 됐다가 결국 막판에 빠졌는데. 사실 이렇게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런 기업 환경에서 이런 법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교수님은 이런 것들이 제도화 어려운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위험의 외주화의 관행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처벌한다라는 경영진의 반대로 사실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적용 대상도 매우 제한하게 되는 식으로, 합의를 하다보면 이쪽저쪽 중간을 택하다가 사실 생명에 관해서는 조금 포괄적이고 폭넓은 책임성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관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버린 거죠. 알맹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라도 원청의 포괄적 책임을 구축하는 그런 제도를 전향적으로 마련하는데 사용자들이 좀 새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변지유> 지금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안전 관련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산재사망사고 관한 태안 화력 발전소에는 이 비용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안전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허점은 반드시 개선돼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 변지유>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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