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약혼자가 신혼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7 12:46  | 조회 : 169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남자친구와 만난지 6개월 만에 약혼... 신혼집 5000만 원, 혼수, 외제차까지 해줬는데 불륜 저지른 남자친구에 지금까지 들인 비용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남자에 약혼 해지 책임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대법원,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혼인 예물이나 예단에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남자친구는 사연자에 예물이나 예단 반환 청구 불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 이미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죠. “저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한 후에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결혼식장 예약부터 예단과 예물, 또 신혼집을 얻는 데 보태기 위해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 5000만 원도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의 명의로 신혼집을 전세로 얻었고, 제가 혼수로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저희는 결혼 전부터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싶다고 해서 외제차도 제 명의로 구입했고,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 일부를 제가 부담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을 제가 없는 사이 신혼집에도 데려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인데 그녀가 자신을 잊지 못하고 집착을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자는데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남자친구 몰래 그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남자친구와 이미 10년간 교제를 해왔고,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약혼 파기를 통보했고, 제가 준 예물 시계와 예단, 신혼집 마련에 쓴 5000만 원, 그리고 남자친구의 요구로 구입한 외제차 값, 결혼 비용 일체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요구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다 정리된 일인데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책임을 오히려 제게 지라면서 연애하면서 제게 준 명품 가방과 결혼 선물로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적반하장인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지금 미안하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다고 하며 오히려 명품 가방과 예물을 돌려 달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법적으로 해결을 해주시죠.

◆ 이미숙: 우선 여성 분이 약혼 해제를 했는데요. 약혼 해제의 책임을 물어서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결혼 준비하면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예물 같은 것도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청구들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게 약혼 해제가 적법해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약혼 해제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아니면 불치의 병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약혼, 혼인을 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간음을 한 경우, 1년 이상 생사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여덟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기 때문에 약혼 해지는 적법하고, 그로 인한 책임도 남자친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이 약혼 해지의 책임이 있는데, 약혼을 파기한다는 말을 우리 사연 주신 분이 했다고 해서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결혼준비를 하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일단 저는 예단이나 약혼 예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자마자 무슨 외제차부터 사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 이미숙: 우선 결혼 예물이나 예단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 성격에 대해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혼인이 불성립하거나 아니면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이 증여의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혼인 예물, 예단은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 양소영: 원물 그대로 반환되는 건가요?

◆ 이미숙: 네. 그런데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혼인 예물이나 예단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시를 하고 있고요.

◇ 양소영: 이게 포인트네요.

◆ 이미숙: 그래서 이 약혼 해제에 남성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이 교부한 예물이나 예단을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남성은 여성 분에게 준 예물이나 예단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우리 사연 주신 분은 남자친구한테 외제차도 달라고 할 수가 있고, 준 돈도 달라고 할 수 있고, 준 예물도 다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본인이 그런 여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이미숙: 결혼식 비용도 사실 약혼이 이 남성의 책임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을 이 여성 분이 쓰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남성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로 보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결혼식에 들어간 모든 비용, 결혼 전에 동거를 하셨잖아요. 여성 분이 생활비도 일정 부분 지급했다고 하면 그 생활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결혼준비를 하다 보면 예식장 비용 미리 예약하고, 우리 일명 ‘스드메’ 예약하고, 신혼여행 예약하고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거나 계약금을 돌려 못 받거나 이런 손해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들어간 생활비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보증금으로 5000만 원. 이거는 보증금은 나중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외제차 부분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미숙: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5000만 원이랑 남자친구가 원해서 산 외제차 값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다르게 봐야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외제차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만일 여성 분일 경우라면 이미 소유권이 여성 분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성 분이 그 외제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입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요. 차량 자체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남자친구 명의로 그 차를 구입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사연 주신 분 명의로 구입하고 차를 그냥 운전하는 것은 남자친구가 했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금액 전체를 구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안 사도 되는데, 그리고 그 차가 타는 동안에 가치가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 이미숙: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억울한데요.

◇ 양소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이미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차량뿐 아니라 혼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것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러니 손해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는 그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은 손해이고, 안 해도 되는 비용을 쓴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판례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위자료 청구가 마지막으로 가능하겠죠?

◆ 이미숙: 네, 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여성 분이 만약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이 여성 분도 오히려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 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우리 사연 내용 중에 보니까 그녀를 만나봤더니 그분도 오히려 10년간 교제를 해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만났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분은 이 집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집이라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느냐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미숙: 여성이 그 집이 신혼집인지 모르고, 남성의 집인 줄만 알고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성이 실제로 그 남성의 집이 아니라 신혼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남편의 부재 중에 아내의 승낙만 받고 들어간 경우에 그 불륜 상대방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조금 최근의 항소심 판례에서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이 안 된다. 배우자 1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 아니다, 라는 항소심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상고를 한 상태인데요. 최종 결정은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도 이미숙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이미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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