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최저임금으로 버거울땐? 생활임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5 12:26  | 조회 : 276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미리 경기도 의회 의원

- 경기도 올해 생활임금 1만 364원
-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대상 
- 최저임금, 물가 등 고려 지자체별 책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가 되면 사회 각계가 떠들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같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임금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자체의 이 생활임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김미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리 경기도 의회 의원(이하 김미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역구가 남양주이시죠?

◆ 김미리: 남양주 호평평내가 지역구입니다.

◇ 최형진: 아침부터 먼 길 오셨을 텐데 괜찮으셨습니까?

◆ 김미리: 네, 다행히 차가 밀리지 않아서 일찍 출발했더니 일찍 도착했습니다.

◇ 최형진: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먼저 어떤 건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최저임금은 워낙 잘 아시니까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더 상향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가족도 부양할 수 있고, 교육이나 문화 등 분야에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고려한 근로자의 임금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 최형진: 최저임금을 고려한 근로자의 임금을 통칭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김미리: 지금 현재 올해 생활임금이 1만 364원이고요. 내년도는 1만 540원으로 얼마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이런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 김미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생활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저임금도 첫째 고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도 하고, OECD 등에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임금 기준까지 포함한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미리: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한다는 너무 단순한 것이기는 한데요. 아까 멘트하신 것처럼 정말 그때가 되면 시끌시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생활임금에서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최형진: 이야기 정리하면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문화비 플러스 주거비가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미리: 정의로 보자면 그렇죠.

◇ 최형진: 그러면 생활임금이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김미리: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 아까 말했던 문화생활, 여가생활, 교육까지도 어느 정도 장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향된 단가로 결정되어 있다는 차이인 것이지, 지금은 이게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시급이다 보니까 몇 시간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장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나마.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생활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시도 단위로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 김미리: 네, 말씀드렸듯이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 적당한, 합리적인 단가다, 라고 지자체별로 정하기 때문에 단가는 다 다릅니다. 

◇ 최형진: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궁금하거든요.

◆ 김미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처우에 관련해서는 비정규직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요즘은 그 용어를 공무직이라고 하죠.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빼고 공무직이라고 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합니다. 앞에 교육 자가 붙어서.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청소, 미화, 시설, 당직, 이런 부분들.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있는 분들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생활임금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 김미리: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이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까지 하면 33개인데 그중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개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30개 시군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해서 33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마다 지금 다 적용 여부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최형진: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과 관련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거나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 급식 조리사 분들, 또 방과후 교사 등도 이런 생활임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 김미리: 네, 조례상으로는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직종들이. 교육공무직과 아까 청소, 시설, 당직 등을 포함한 특수고용직까지 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우리가 흔히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향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만큼의 그런 정도만 적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을 빼고 주겠다고 해서 올 초에 방학이 길어지면서 개학이냐, 방학이냐,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요. 그럴 때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초반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방학이 연장이 되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간주해서 적용하면서 사실 생활임금의 문제, 또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받는 급여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죠. 대상자는 맞습니다.

◇ 최형진: 현재도 그러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김미리: 아니요. 지금은 교육부와 각 17개 시도 교육청들이 합의, 논의를 거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급식 같은 경우는 특히 급식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와서 다른 업무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면서 적어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에 대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교육청의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경기도 내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교육청 관련 인력의 생활임금이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적용되는 생활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미리: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 33개 기관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의 적어도 공공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고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래도 상위권에 랭킹이 되면서 그 역할을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의외로 낮게 생활임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 최형진: 아래에서 세 번째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 김미리: 그렇죠. 임금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그 외에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급식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실질적 단가는 그것보다 높다고 하는 실질 생활임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같은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수당들을 어느 직종은, 즉 정규직들은 수당으로써 받고, 이분들은 실질적 생활임금으로 단가가 편입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따져서 순수한 생활임금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여전히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분들의 생활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 김미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생활임금, 최저임금. 꼭 생활임금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저는 단가가 월 급여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경기도 교육청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을 예로 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질적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근하지 못했다. 않았다, 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별, 또는 일자별 계산을 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다운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공공기관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공기관이 그렇다 보니 견인해야 할 곳이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들은 더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최저임금, 생활임금, 이러한 것들은 단가가 아니라 일급, 또는 월급. 이렇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비정규직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런 부분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전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이번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교육현장과 관련된 활동을 특히 오래 하셨는데요. 도의원들은 지자체 현장의 도민,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의 각종 근로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할 것 같고, 생활임금이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관련해서 계획 중인 활동이 있으실까요?

◆ 김미리: 말씀주신 것을 보니 제가 도의원이 돼서 재선 이제 2년 지나고 3년차인데 만 6년을 여성가족교육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네요. 새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으로써 어린이집에 보면, 저희 예산은 거의 어린이집 예산입니다. 보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물론 당연히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그분들이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피치 못하게 쉬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데 쉬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일부분, 조금씩 운영되고 있는 대체교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대체교사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자라면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지금은 자리비용으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지난번 업무보고하면서 지금 몇 년째. 제가 도의원 돼서 지금 7년차인데도 7년 전과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이 부분 문제제기했고, 내년부터는 조금 상향되게끔 만들겠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등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미리: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김미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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