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5060세대 노후 준비 1순위는? 자녀 독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08 11:58  | 조회 : 185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고성장 세대 부모가 저성장 세대 자녀와 공존하는 방법 찾아야
- 가족 간의 도리를 문서로 만든 '효도계약서'...우리 정서상 시행 어려운 부분 있어
- 사후까지 재산의 용도를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
- 일본, 자녀 명의 소액 종신 보험 가입으로 장례비용 마련도...
- 주택 연금 활용 방법도... 연금 생활 후 사망 시 주택 매각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취업난과 늦어지는 결혼 탓으로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집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과의 갈등과 그로인해 부모 세대가 느끼는 우울감을 찬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선지 자식들을 독립시키면 부모의 노후 준비를 절반은 했다, 이런 진담 반, 농담 반이 섞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노후 준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이하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 1순위는 자녀 독립이다.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 김동엽: 올 초에 영화 중에 <기생충> 아시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들을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하거든요. 싱글인데 아직 독립은 못하면서 부모님한테 기대서 산다고 해서 패러사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 수명은 늘어나고 자녀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하면서 나이 든 부모가 나이 든 자녀를 부양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노노 부양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던 부모님 세대가 앞으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대한 문제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고민도 되니까 서로 간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주제 굉장히 귀가 쫑긋하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도 챙기는 방법 없습니까?

◆ 김동엽: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몇 가지가 있을까 해서 골라봤더니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제목부터 불러드리면 ‘효도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종신보험이나 주택연금, 종신형 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부모와 자녀가 공존하면서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계약서,’ 이름이 그래요. 오죽하면 이런 계약서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정말 효력이 있습니까?

◆ 김동엽: 일단 효도 계약서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한테 먼저 재산을 물려준 다음에 부모들 입장에서 그런데 자녀가 배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봉양을 받지 못할까 봐 그것을 계약서 형태로 작성해놓은 것을 효도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증여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증여라는 것들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재산을 주는 의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의무가 없고, 주는 사람만 의무가 있다고 해서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의무를 지는. 그런데 효도 계약서라는 형태를 보면 주는 사람도 의무가 있지만, 받는 사람도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증여와는 약간 차이가 나서 쌍무계약, 서로 간에 의무를 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증여를 하고 나서 효도 계약서 작성을 해놨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죠.

◇ 최형진: 그렇다면 그 말씀은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군요?

◆ 김동엽: 일종의 효력은 있죠. 효력을 찾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너 내가 돈 주고 증여를 다 해줬는데 왜 나 부양 안 해? 가족 간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의무를 실행시키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효도 계약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계약서의 형태로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도 있고요. 만약에 작성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들이 우리 정서상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고 하면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위탁자, 수탁자한테 맡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떤 용도로 운용을 해서 활용한 다음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쓰고,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쓰라고 그 용도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살아있을 때 재산의 활용방법을 미리 정해놓는다고 해서 생전 신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유언장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유언장 작성을 해두면 유언장은 사망하는 시점에 모든 재산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유언대용신탁은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고 난 다음에도 특정한 시기나 방법을 정해서 자녀한테 재산을 넘겨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녀들하고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유언대용신탁까지 알아봤는데요. 저는 아까 효도계약서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효도 계약서를 쓰고 안 지키게 되면 재산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 김동엽: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자녀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달라고 하면 순수하게 줄지, 아니면 의무를 이행했겠죠. 그 갈등 속에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거나 소송을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 최형진: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도 어렵다고 하면 그다음 방법도 있겠습니까?

◆ 김동엽: 유언대용신탁 같은 것들이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을 맡아주고 실행해주고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유언대용신탁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외국 서적 하나를 읽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이 ‘다 쓰고 죽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본인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녀들까지 물려주기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쿨하게 다 쓰고 죽는 거죠. 대신 뭐가 있으냐고 하면 자녀들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하면 종신보험을 가입해두는 거예요.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약간의 거액의 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소진을 하고 가고 종신보험금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형태로 설계를 해주는 게 외국에서는 유행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 뭐가 유행하느냐 하면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부모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자녀들이 장례비도 부담해야 하고, 묘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런 각종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의 종신보험,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내 장례를 치러 달라고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가 소진하고, 자녀들한테 적어도 부채는 물려주지 않고.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재산의 형태로 보험을 활용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저번에도 한 번 주택연금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 김동엽: 네,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살다 보면 금융재산하고 집 한 채 정도가 노후에 남잖아요. 그런데 금융재산은 살다 보면 조금씩 소진되고, 결국은 집 한 채가 남으면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숙제가 남잖아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건데, 이거 가입하신 분들이 참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거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 최형진: 집이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 김동엽: 집 한 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인지상정인데 그것마저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것, 거기다가 집까지 다 뺏기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하기를 되게 망설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쭉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주택연금의 채무상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이름은 연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하고 이자를 나중에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사망한 다음에 자녀가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상환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일단 가지고 있는, 담보로 맡긴 주택을 처분합니다. 처분하면 거기에서 돈이 나올 거거든요. 그 돈하고 이때까지 발생했던 부채를 서로 비교를 할 거예요. 만약에 부채가 더 크다고 하면 상속받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부채를 추가로 상환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을 팔아서 부채를 다 상환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자녀들한테 상속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쓸 만큼 충분히 쓰고 가고, 남는 금액들은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상속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가진 재산 충분히 쓰시고, 편안하게 살고 가시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남으면 자기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환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주택연금을 활용해서도 자녀하고 부모가 공존하면서 살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본인의 노후를 연금 형태로 받기도 하고, 그것을 처분했을 때 남는 돈은 또 자녀에게 상속도 되고. 

◆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자녀 명의로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 이거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 김동엽: 요즘 자녀 분들 중에 약간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은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들 같은 경우가 너무 낭비벽이 심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목돈을 줬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다고 버려두기에도 그렇고, 자녀들한테 무관심하기도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와 자녀의 노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 중에 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연금이라는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잖아요. 피보험자가 중요한데, 비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종신형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가 계약자가 되고요. 피보험자를 자녀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아서 쓰고 가고요. 자기가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계속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설계하면 본인뿐만 아니고 자녀까지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가능한데, 제가 이것을 어떤 분한테 받느냐고 하면 자녀가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자녀가 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연금을 이런 형태로 설계하라고 하니까 본인도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고 자녀한테도 연금을 상속해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시더라고요.

◇ 최형진: 이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동엽: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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