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알고보니 재혼도 아닌 삼혼... 사기결혼, 법적으로 따져보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0 13:03  | 조회 : 199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나 몰래 혼인신고 없이 두 번 결혼한 남편과 이혼소송 가능할까? 이혼 사유 성립
-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도 주장 가능
- 남편의 과거 혼인 전적 알아내지 못한 결혼정보회사에 책임은 없나? 혼인신고 하지 않아 책임 묻기 애매한 경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답답하고 억울하신 분들, 당신의 법률 고민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우리 김 변호사님은 고민이 있으실 때 어느 분하고 누구한테 상담하세요?

◆ 김영미: 고민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전반적인 인생 고민은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과 술 한 잔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풀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는 연수원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풀고요. 그다음에 진짜 걱정이 되는 고민이 있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보니까 잘 구분해서, 구분 짓는 것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두 사람이 같이 상담자가 돼서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 번 만나볼게요. “남편을 만난 건 3년 전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죠. 예의 바르고 단정한 성격에 탄탄한 직장까지. 뭐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남편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남편의 소박한 바람도 든든하게 여겨졌죠. 하지만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폭언을 퍼붓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돌변했죠.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뭘 사는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혼 전과 너무 다른 남편의 행동에 그래, 결혼이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책장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두 번이나 결혼을 했던 겁니다. 저와의 결혼이 세 번째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더니 두 번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별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모두 무너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일단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과거에 결혼을 두 번 했는데, 결혼식을 그래서 조촐하게 치르자고 했나 보죠?

◆ 김영미: 맞아요. 스몰 웨딩, 이러면서 가족들, 친지들 모시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척들은 일부러 말을 안 하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이번이 두 번째야,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새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지들은 최소한으로 초대해서 하는 것부터가 의심을 해봤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세 번이나 축의금을 받자는 것도 사실은 뻔뻔하잖아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미: 일단 이분이 의심하고, 그다음에 폭언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그런 사유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또 결혼했던 것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에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왜 제가 이 사유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너 싫어, 마음이 변했다고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여섯 가지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두 번째는 악의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다음 세 번째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나의 직계 존속이,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상대방,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중대한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하니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되죠?

◆ 김영미: 그렇죠. 귀책사유가 있으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포인트는 세 번째 결혼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속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 경우를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이렇게 갈 수는 없을까요? 이혼 말고.

◆ 김영미: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기나 강박, 이런 것으로 속여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 청구,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조그마한 것을 속였다고 무조건 다 사기로 혼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 김영미: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혼인에 이르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사안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그다음에 이에 대한 당사자나 제삼자의 인식 여부. 그다음에 속인 부분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그다음에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교류 정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게 된 거고, 만약에 결혼을 한지 알았다고 하면 사실은 망설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이르게 된 계기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의사결정하는 데 조금 더 쉬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유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사안은 사실은 직장이 그냥 비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실은 비정규직인 것을 속이고,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로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로 출근도 한 것처럼 아침에 나가고.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꼭 직장이 어디를 다니는지가 결혼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거죠.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 정도. 그다음에 병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데, 그것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 양소영: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결혼을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 번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나의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인 이혼 사유, 혼인 취소의 사유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숨겼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은 이게 초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경위가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 결혼정보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 김영미: 결혼정보회사 책임 있죠. 결혼정보회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억이고요. 이런다고 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제 말을 믿고 이분 재산은 100억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면 안 돼요. 100억이라고 하는 증거자료를 결혼정보회사에 내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재산상태, 학력 여부, 이런 것을 다 근거를 내야 하는데요. 그것을 근거자료를 충분히 받지 않았다고 하면 결혼정보회사도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있네요. 혼인신고를 안 했네, 한 번도. 그래서 결혼정보회사가 사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을 했는지조차는 사실 그 사람이 고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결혼정보회사에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양소영: 위자료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영미: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너무 작잖아요. 결혼 기간에 따라 조금 비례하고, 재산 정도, 나이,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는데, 혼인생활 30년 살다가 유책사유로 이혼하더라도 3000만 원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혼인한 지 몇 년 안 됐고, 그랬다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사실 위자료 기준이 조금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재산 분할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면 위자료를 조금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잘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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