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코로나 이후 멈춘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강사들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07 11:28  | 조회 : 222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7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경희 방과 후 강사노조 위원장

- 1학기 방과 후 수업 전무, 제주 등 일부 지역만 수업 진행 중
- 현재 학교로 돌아간 교사 전체의 20% 미만
- 개인사업자로 분류, 학교로부터 인건비 지원, 고용보험 등 제도적 안전망 없어
- 1년 또는 3개월 단위 계약, 계약기간 중 다른 일 어려워 일부 생계 위해 쿠팡 등에서 근무
- 적금, 보험 해약, 카드로 생계 꾸리기도... 실질적으로 대출도 어려운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방과 후 수업은 대부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던 선생님들은 거의 실직 상태가 됐는데요. 언제 학교로 돌아갈지 알 수 없으니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과 후 선생님들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방과 후 강사노조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경희 방과 후 학교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희 방과 후 강사노조 위원장(이하 김경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 후 강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경희라고 합니다.

◇ 최형진: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과 후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거죠?

◆ 김경희: 네.

◇ 최형진: 올해로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 겁니까?

◆ 김경희: 올해 15년차입니다. 

◇ 최형진: 오래 되셨네요. 개학 연장으로 방학이 늦어졌지만 8월이면 대부분 방학을 시작합니다. 1학기가 이렇게 벌써 끝나가는데, 올해는 지난 1학기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 김경희: 1학기 때 저는 수업을 하나도 하지 못했고요. 전국적으로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일부 제주도에서만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난해는 같은 기간에 보통 어떻게 근무를 하셨습니까?

◆ 김경희: 보통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실 저희는 방학 때도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1년에 10개월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12개월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겠죠.

◇ 최형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여가부 보고서에 따르면 방과 후 선생님들 코로나19이전에는 월 평균 223만 9000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2만 7000원 정도로 무려 98.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100%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 김경희: 100% 방과 후로 인한 수입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안 하고 2만 얼마 잡힌 경우는 아주 일부 남쪽 지역에서 수업을 6월에 2주 정도 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잡힌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방과 후 선생님이 전국에 12만 명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 대부분이 이렇게 수업도 못 가고 또 급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경희: 네. 

◇ 최형진: 2019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98.6%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방과 후 학교 강사만 11만 6760명 정도인데, 지금 대부분이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했어도 수업 운영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방과 후 학교운영은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희: 지역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주 학교가 큰 곳 같은 경우는 아예 1000명 이상이 되면 수업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300명, 400명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학교로 돌아가신 분들은 계십니까?

◆ 김경희: 제 생각에는 20% 미만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 외각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 충청도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부 지역은 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광주 등은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다시 문을 닫았겠죠?

◆ 김경희: 네, 6월에 20일 동안 수업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완전히 수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건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 선생님들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건가요?

◆ 김경희: 왜냐하면 저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특수고용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강사료는 수익자 부담이라서 학부모님들이 수강신청을 하면서 내는 돈이 저희들 수익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부나 그런 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런 수익자 부담 강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학교. 저희 흔히 말하는 장애인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강사료가 다 예산 속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수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최형진: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하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김경희: 이미 강사료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 최형진: 그러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제외하고는 현재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 김경희: 그렇죠. 아예 수업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요.

◇ 최형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 후 선생님들은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겁니까?

◆ 김경희: 네, 법적인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고용보험에도 보면 똑같은 특수고용직이라고 해도 이게 해당되는 직종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직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도 안 되다시피 하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불안정한 직종인지 새삼 깨닫게 된 거죠.

◇ 최형진: 안타깝네요. 방과 후 선생님들은 근무기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한 학기, 1년, 이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 김경희: 대부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일부 학교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최형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 김경희: 네. 저도 옛날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 학교가 몇 개가 있었어요.

◇ 최형진: 그러면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3개월이 지나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 김경희: 그렇죠.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 최형진: 3개월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 김경희: 네.

◇ 최형진: 그러면 해당 계약기간 동안은 다른 일은 해도 되는 겁니까?

◆ 김경희: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다섯 시간 이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 최형진: 일정에 충돌만 없으면 다른 일은 할 수 있고.

◆ 김경희: 그런데 다 비슷한 일에 종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센터 강의를 나가든지, 학원에 수업을 나가든지, 아니면 개인수업을 하거나. 그런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직종도 수업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움이 많죠.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다 수업 형태의 일만 하다 보니까요.

◇ 최형진: 수업을 준비해야 하니까 다른 일은 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김경희: 네, 왜냐하면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는 없고, 아주 일부 쿠팡이라든지, 그런 일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현재 근무하는 학교 등에 강사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 김경희: 네.

◇ 최형진: 코로나19 이전에도 방학 때는 학교수업이 있었나요?

◆ 김경희: 네, 수익자 부담인 학교는 방학 때도 거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농어촌 학교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은 아까 12개월 중에서 10개월 정도 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월 마지막 주부터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12월 달에 수업이 끝나고 1월 달부터 수업을 안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6개월 이상 수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이전에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 없다고 하면 그럴 때는 보통 다른 일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 김경희: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수업이라든지, 문화센터 수업, 이런 것도 보면 방과 후 수업하고 겹치지 않게 주말에 수업을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한 70% 이상은 방과 후로 해서 일을 하는 게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최형진: 제가 방과 후 선생님들, 강사님들 최근 기사를 봤는데 지금 실제로 사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악기도 판다, 용품도 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주위 동료 강사 분들은 어떠세요?

◆ 김경희: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그런 분들이 사실상 몇 분이나 있거든요. 적금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하고, 카드로 생계를 꾸리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달 전에 농협하고 교육부하고 MOU를 맺어서 300만 원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들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다른 은행권에 대출이 없어야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하면 300만 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한테 직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특고 기금이라든지, 국가재난기금 같은 게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은 조금 모면을 할 수는 있지만, 2학기 때가 걱정인 거죠.

◇ 최형진: 지금 환경이 좋지 않은데, 학교 측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 강사 단체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경희: 교섭은 사실은 노조 필증이 나와야지 가능한 건데, 저희가 작년에 6월 10일 날 노조 필증을 신고를 했어요. 원래는 보편적으로는 노조 필증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3일 안에 필증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노조 필증이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도 심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면담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거나 부탁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 최형진: 정부에서 심사를 끌고 있어서 교섭도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농성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경희: 농성이라기보다 사실 지금 방과 후가 특기적성으로부터 시작해서 2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방과 후 강사들하고 교육부하고 이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일어난 초기에 제가 교육부 장관 집 앞에서 피케팅과 농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지기는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은 크게 못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이게 2학기에도 계속 이 상황으로 된다고 하면 2~3개월이야 어떻게 버틴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장기간 되면 저희가 이 직업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학기 때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최형진: 지금 당장 방안은 없습니까?

◆ 김경희: 방안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그냥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강사들이 대체해서 일할 수 있는 거라도 해 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원격이나 아니면 돌봄 수업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이 돼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조금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 달에 수입이 60만 원에서 7~80만 원. 그 정도 수입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것도 지금 7월 말이면 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 김경희: 네,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 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데, 아무리 저희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저희도 교육자로서 공교육에 일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라든지, 최소한의 생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여가 끊긴 학교 방과 후 선생님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희: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김경희 방과 후 강사노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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