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전문가 "학대 아동 전수조사, 위기 아동조사부터 선행돼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15 12:09  | 조회 : 271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창녕 9세 아동, 위탁가정 거친 특이점에도 학대아동으로 의심받지 않았던 것 의문
- 전수조사...모든 부모가 학대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 논란 여지
-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 증가 우려에도 학대 신고 건수는 줄어... '신고제'로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의 맹점일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달 초 충남 천안에서 새 엄마가 9살 아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남 창녕에서는 온 몸이 멍든 채 어른 슬리퍼를 끌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9살 여자 어린이가 길을 가던 시민에게 발견된 '창녕 아동 학대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모도 아닌 친어머니가 딸 아이 목에 개 목줄을 둘러놓고, 지속적인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됐죠. '하... 어떻게 어른이, 그것도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가 있을까?' 탄식하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정부는 결국 3세와 취학 전 6-7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이하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새 아빠죠.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새 아빠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영장 집행을 앞두고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학대의 정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여러 물건이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다른 보호장소로 가고요. 그리고 다른 남은 세 자녀에 대해서도 임시보호 조치명령도 내려지고 하는 등의 조사와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을 보고서 아마도 이 아버지가 태도를 다소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최형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기려고 했다가 정황들이 나오니까 입장을 바꿨다. 

◆ 황옥경: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당연하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의 주장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학대 행위를 가했던 가해 부모님의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 학대가 아니라 이것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서요?

◆ 황옥경: 다수가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학대 사실이 밝혀지면 체벌을 자녀 훈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인식이라는 것이, 체벌이라는 것이 학대 행위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게 합니다. 부모들은 체벌이 폭력적 행위이고, 또 곧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텐데요.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정폭력, 부부 간의 폭력 등 어른들 간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아동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훈육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된 것이 아니죠. 어른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정말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형진: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유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까?

◆ 황옥경: 그렇죠. 본인이 출산을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죠. 그리고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소유한 개별적인 존재다, 이렇게 인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능력을 무능하다고 인식하고, 부모가 출산했기 때문에 부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체벌이 훈육의 한 수단이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최형진: 부모들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 황옥경: 그렇죠.

◇ 최형진: 이런 아동학대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부모들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은데, 재학대의 위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옥경: 그렇죠. 재학대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재학대라는 것은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아이의 전체 10% 가량이 되는데요. 그 수가 무려 2000명에 달하죠. 학대 경험을 가진 아이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학대 통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가 사후관리라든가, 사후지원, 또는 사후 보호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입니다. 물론 사후관리나 사후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재원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동보호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의 관련 기관 간의 연계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허점들, 빈 공간들이 하루 빨리 메워지는 그런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아동들의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초등학생 이후의 경우에 장기 결석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석하지 않은 날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적발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그만큼 숨겨진 피해 아동도 많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 황옥경: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학대 발생 수가 실제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갈등을 했던 이유가 오히려 전년 대비 신고률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아동 보호 서비스 체계가 신고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 등의 집밖을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고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게 되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서 신고률이 낮아졌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주 치명적인 아동학대의 위기 상황에 노출된 아동들이 여전히 다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게 줄어서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웃이나 주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해도 학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황옥경: 이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2014년부터 사실은 신고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 경찰과 함께 동행하여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 징후가 있으면,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 분들께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내가 신고해도 이 사람들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요즘 이야기되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일부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치료하거나 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 방법, 즉 학대를 훈육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도 바꿔주어야 하고, 양육방법도 바꿔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 서비스에 응하도록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양육 역할을 변화하고, 아동학대 요소가 있는 양육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과정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학대가 보이면, 학대의 징후가 보이면 보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는 신고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까?

◆ 황옥경: 신고제에 의존하는 국가도 있고요. 일단 아동이 0세에서 18세까지 되면요. 각 가정의 위기 정도를 평가해서 위기도에 따라서 일반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정말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동안에도 신고자 직업 직군이 우리나라 현재 법적으로 25개 군에 이르는데 아무리 이 직업군을 확대하더라도 신고 의무제의 신고률이, 미국은 65%, 우리나라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가량밖에 안 돼서 신고제에 의존하는 이 제도를 바꾸자, 이런 주장들이 많았고요. 참고로 제가 외국에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부부 간의 불화도 많아지고, 특히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개인의 정신건강이 어려워져서 이러한 부정적인, 불리한 환경이 아동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각 위기 가정을 아동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현관으로까지 아이를 나오게 해서 그 아이의 안전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온 외국의 정책,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도 함께 이런 선제적인 안전, 그리고 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가 25개 직군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군이 이에 해당하는 거죠?

◆ 황옥경: 초, 중, 고교 교사는 물론이고요.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유치원 교사, 의료인, 그리고 사법계 관련되신 분들, 아동복지 시설, 학원강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25개 직군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최형진: 신고 의무자인 해당 직군의 분들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까?

◆ 황옥경: 일단 법적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벌과금을 물도록, 500만 원인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법적 조항이 미비한 것이요. 본인이 소속한 직장의 장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유치원 원장님의 경우에 원장님 우리 반 아이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원장님이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교사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중에 이 벌과금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과태료 조항이 많이 있더라도 사실은 실효성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법이 미비하다.

◆ 황옥경: 그리고 아이가 학대 징후가 보여도 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신고하기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교 의무교육에 부모 교육을 반드시 시켰으면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다른 분은 “훈육인지 학대인지 구분 못하는 경찰관이나 아동 보호기관 관계자들의 판단력도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옥경: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훈육의 방법. 체벌이 아주 주요 수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련 상담원들은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명료한 평가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과 혼돈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동 보호 서비스 체계가 시행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제도적으로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심지어 경찰이나 사법당국, 그리고 특히 의사들이 굉장히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초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서 그 간극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만 3세, 그리고 6,7세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인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황옥경: 이 실시방법 자체의 보도를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전수조사라는 것은 3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학대의 의심을 받거나 가능성의 부모로 생각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창녕 아동 같은 경우에도요. 4세부터 6세까지 위탁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리고 일반 가정의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 자녀 수가 4명에 이르러요. 그런데다가 부모들의 연령은 낮은 편이죠, 자녀 수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주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요 아동군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동들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보세요. 3살까지는 엄연하게 나를 낳아준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4살부터 6살에 다른 가정에 가서 자라다가 다시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다. 저는 이 아이가 경험했을 그 지난 몇 년 간의 양육 경험이 이 아이 인생에 어떻게 작용할까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런 위기 수준이 도드라져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정말 꼼꼼한 점검, 그리고 보호조치. 이런 것들이 약간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위기집단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서 그 집단들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형진: 지금 교수님 말씀은 전수조사보다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위험성 있는 가정을 선행 조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황옥경: 그렇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학대아동 분리보호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동보호기관의 정원이 지금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 황옥경: 지금 현재 72곳에서 7명의 아동이 교사 4명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발생 수에 비해서는 시설의 운영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인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재원이나 인력의 투입 등, 그리고 근무여건의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곳에서 보호받을 때조차도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형진: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 황옥경: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동보호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학대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리고요. 물론 아직도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리고 발견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중심으로 아동보호 서비스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아동이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사후지원을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보호 기관들이 있거든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관련 공무원부터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까지요. 이들이 함께 협업해서 사후 지원체계를 공고히 만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그런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9살 딸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1일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했고요. 현재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옥경: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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