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소비자단체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795억원? 껌 값!"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08 11:39  | 조회 : 33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순장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소비자감시 팀장

- 독일은 벤츠에 1조3천억 원 과징금 부과
- 3만 대 넘는 자동차가 6년 가량 기준치 초과하는 배기가스 분출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함 징벌적 과징금, 범칙금 도입 필요
- 2008년 이후 이어온 해외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환경부가 메스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 유명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순장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소비자감시 팀장(이하 박순장):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벤츠에 대해서는 과징금 776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박순장: 이게 사실은 벤츠가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야기하면 2008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이게 이번에 크게 터진 건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이건 건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각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경유차에서 나오는 요소수라고 하는 부분을 줄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요소수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고 하는 거죠. 

◇ 최형진: 그 말씀은 더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순장: 그렇죠. 이게 시험할 때는 잘 나오게 하고 차량이 20km, 30km 달릴 때는 요소수가 나오지 않게 조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했던 거고.

◇ 최형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증받을 때는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제 운행될 때는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순장: 그렇죠. 적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13배 이상 증가되게 나왔다는 거죠.

◇ 최형진: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디젤 게이트라고 불렸던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도 있었잖아요?

◆ 박순장: 그렇죠. 아우디 폭스바겐은 2015년 9월에 미국 정부에서 처음에 이게 발생했던 건데 그때도 배출가스 조작이라고 해서 디젤 엔진의 배출 재순환장치, 이때는 EDR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조작해서 배상금을 물었고요. 이때는 기준치의 40배 이상 발생하게 했던 사건이죠. 

◇ 최형진: 당시에 아우디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17조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우리나라도 약 12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이었거든요.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 박순장: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때 지리멸렬하고 아우디 폭스바겐이 2016년도인가 철수를 해버렸죠. 철수를 하면서 국내 서비스 이런 계통에서 리콜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만 리콜이 그 사람들이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안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독일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지지 않고요. 지금도 1,2,3차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 최형진: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발과 시민단체들의 소송도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린 건가요?

◆ 박순장: 이게 1심에서 260억 원 선고를 했죠. 민사소송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1,2,3차에 걸쳐서 소송은 제기하고 있지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형진: 지난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사실 국민들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배출가스 조작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 박순장: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비자들이 요소수라고 하는 것을 자주 구입을 해서 주입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소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새 차를 팔 때 소비자들한테 요소수라는 것을 계속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봐 그렇다 보니까 요소수를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요소수를 갖다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차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작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되었든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 배기량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연료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료가 줄어들게 되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처음에 차량 인증받을 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엔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엔진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최형진: 이번에 적발된 벤츠의 경우 과거에 문제가 됐던 아우디 폭스바겐의 저감장치 조작과는 다르게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요소수 분사 방식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고급 기술로 알려져 왔었죠? 홍보에도 사용됐고요?

◆ 박순장: 그렇죠. 이게 SCR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높은 온도에서 압력으로 연료를 폭발시켜서 더 많은 질소화합물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연료를 추가로 태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비 개선에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EDR 배기가스 재순환처럼 퇴적물도 쌓이지 않고 출력재생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SCR이라고 하는 요소수 분사방식을 프로그램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런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게 되면 우리가 엔진오일이나 연료를 주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SCR 요소수를 그때그때 계속 보충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까다로운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를 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이것은 처음에 한 번 넣으면 점검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된 겁니다.

◇ 최형진: 한 마디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사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순장: 속인 거죠.

◇ 최형진: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7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박순장: 아니죠. 이것은 껌 값이죠, 외국에 비하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인들이 1조 3000억 원 부과했거든요. 그리고 또 독일은 이게 검찰에서 부과한 거고, 독일의 자동차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시 추가조사를 해서 거기서 다시 또 과징금 부과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3만 5000, 3만 7000대가 지금 6년가량 계속 배기가스를 분출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나 국민들이 좋지 않은 이런 것을 흡입하고 돌아다닌 셈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79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너무 적은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느슨하고 미약한데요.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손해배상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이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이야기거든요. 너무 약하다는 소리죠.

◇ 최형진: 벤츠에서 불복의 의견을 비췄습니다. 벤츠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최근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입차 중 하나인데요.

◆ 박순장: 그렇죠. 1,2위를 하고 있죠.

◇ 최형진: 이를 보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불만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순장: 그렇죠. 소비자들은 첫째는 자기들은 이 차량이 지금 이번에 적발된 차량이라고 하면 벤츠사에서 나온 거의 디젤 차량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을 타면서 이분들은 요소수라는 부분을 그렇게 자주 주입하고 이런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몰랐고, 알았다고 하면 이 차량 구입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배기가스가 누출되고, 조작되고 했다는 부분을 몰랐고, 또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몸에 해로운 이런 부분을 흡입하고 또 주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 누구한테 받느냐.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790억이라는 돈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왜 이제 와서 하고 있느냐. 지금껏 그러면 뭐 했느냐. 검찰에서 독일 정부에서 다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불만이 쌓여 있는 거죠.

◇ 최형진: 문제가 되는 디젤 차량의 경우는 휘발유나 LPG보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 등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리콜 등의 대상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책임도 함께 요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박순장: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790억이라고 하는 과징금을 떠나서 일단 벤츠사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떠나서 환경에 대한 위해라든가, 소유자들 기만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은폐, 은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나 지급을 해야 할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소송을 해도 이 차량을 소유한 전체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이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전체 소비자들이 다 소송을 해야지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입증도 각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는 도입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실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손해배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에서는 조작해서 과징금 내느니 차라리 조작해서 차 많이 팔아서 받는 이익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작하고 계속 파는 거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 박순장: 계속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죠.

◇ 최형진: 해외 유명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순장: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박순장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소비자감시 팀장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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