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민식이법 논란 접어야 하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06 12:06  | 조회 : 332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어린이교통사고 50%이상 감소... 6월 전면 개학 이후에도 이어져야 
- 민식이법 논란...관심만큼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 미성년자, 인지능력이 덜 발달된 어린이... 운전자가 조심해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사고 원인... 전방 주시 태만, 스마트 기기 이용 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인데요. 개정될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시행 된 후에도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민식이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 정경일: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민식이법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해서 또 하나의 의견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잉처벌을 풍자한 것일뿐이다, 이런 의견과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일: 민식이법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풍자나 해학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정인이 사망했고, 특정됐고, 이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유형 자체가 어린이를 적대시합니다. 어린이를 피해야 하고, 피하지 못하면 게임이 끝난다. 게임 상에서 유저가 사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적으로 적대하는 식으로 게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식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적시한 것은 없지만 게임의 전체 유형을 봤을 때는 거의 조롱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풍자나 해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고인을 조롱하거나 모욕에 관한 형사처벌은 없죠?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공교롭게 사자 모욕죄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하기 힘들지만 민사적으로는 고인에 대해서, 고인이 민사 손해배송 청구는 못하지만 그 부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지금도 계속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민식이법 관련 내용 살펴보죠. 민식이법, 말씀드렸던 대로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원인도 있겠지만 시행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 정경일: 네, 일단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면 제한속도 위반, 그러니까 속도위반 사례는 15만 건이지만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사고 건수가 50건이고, 부상자가 50명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사망사건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올해는 사건 자체는 21건, 부상자는 23명이어서 58%, 54% 대폭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최형진: 일단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달입니다. 6월 1일부터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사고가 많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일: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모든 시청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 실행에 옮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걱정하는 게 실행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습관도 180도 바뀔 것이고, 불만은 많겠지만 사고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형진: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요 사고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보통 신호 위반, 과속, 이렇게 중대 12대 중과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사고는 그렇게 나는 것보다는 안전운전 위반에서 많이 납니다. 전방주시 태만, 스마트 기기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대부분 일어납니다. 

◇ 최형진: 주의의무 태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 정경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마련된 건데, 시행 전부터 우려와 기대가 엇갈려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의견 차는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의견 차가 엇갈리는 법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정경일: 민식이법은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견 분분한 것은 아니고, 특가법, 그러니까 부상과 사망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률적으로 처벌 받던 것이 이제는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부상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된 것은 맞습니다.

◇ 최형진: 무기징역도 가능한 거군요. 

◆ 정경일: 네. 무기징역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무기징역한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우에 불과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포섭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벌금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3000만 원 이하, 기존에는 2000만 원 이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향된 것이 있고요. 사망의 경우에는 벌금이 있던 것이 없어진 부분, 이 부분이 있지만 다만 기존의 처벌 안 받던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처벌했던 것이에요. 벌금이 조금 더 올랐고, 벌금형이 없어지고 집행유예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에 국한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중요한 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처벌하지 않았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처벌했던 부분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처벌이 무기징역 이야기 들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일단 스치기만 해도 가중처벌된다, 이 말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말을 하는데,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처벌 받습니까? 교통사고가 적어도 다쳐야지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취지를 생각했을 때 약간만 다쳐도 여기에 대해서 가중처벌 받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민식이법 자체가 가중처벌하는 것이니까 가중처벌 받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 무조건 다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못한 경우, 이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받는 것이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는 전 면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반경 300m인데,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를 진행합니다. 1~2분이면 다 통과하는 지역이거든요. 

◇ 최형진: 그래서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안에서는 안전의무를 지키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운전자가 사실 안전의무에 대한 기준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 정경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면 국민들이 덜 걱정할 것도 보이는데, 제가 예를 드린다면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에도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전 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 특수성까지 고려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특수성이 뭐냐고 하면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올 지도 모른다, 또 돌발행동을 할지 모른다, 여기까지 운전자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견하고 이에 주의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만, 이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경미한데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받게 돼서 일부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데요. 특히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정경일: 이 부분을 이야기드린다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돌발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돌발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사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유죄 판단을 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무죄 판단을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단하거든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게 다 운전해야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방주시만 해서는 안 되고, 좌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하고,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고, 브레이크는 발 올리시고 이렇게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퉈서 무죄가 예상되고요. 설령 무죄가 아닌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3년까지는. 또 이 부분을 떠나서 이미 검찰 단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민식이법이 가중 처벌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검찰 측에서 아예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민식이법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벌금형이 없는 부분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제도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진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경우의 수에 해당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진짜 억울한 것에 대해서 헌법 위반된다고 판단을 받는 제도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본인의 벌금이 없다, 직업이 없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상대방은 한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이야기하고,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운전자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주의 의무를 잘 지키고 하면 민식이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더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이번 민식이 사건 계기된 교통사고 자체도 차량이 좌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요. 운전자가 봤을 때는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횡단보도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어떤 경우냐면 횡단보도 말고 일반 도로라도 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튀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여기에 대해서 단속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속대상 해봐야 통상적으로 승용차 기종 4만 원이고, 두 배로 해도 8만 원입니다. 상반기부터는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더라도 단속돼서 범칙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되면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과실치사 상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운전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네, 그렇습니다. 방금 또 저희가 주정차 이야기를 했는데, 민식 군의 사고가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환경에서 벌어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한 해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정된 법안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경일: 개정된 법안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올려서 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굳이 법을 안 만들고 단속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아이들도 사실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오는 차량 못 보고 뛰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 정경일: 네, 똑같습니다.

◇ 최형진: 민식이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경일: 필요한 노력은 사실 어린이, 그리고 운전자. 사고 당사자입니다. 둘만 조심하면 되는데, 어린이가 조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또 거기에 대해 부모가 교육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린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이고, 인지능력이 다 발달된 것인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의무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악셀에 발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시고요. 일단 속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악셀을 밟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는.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 나올지 모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하고요. 앞만 봐서는 안 되고 좌우 봐야 하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갑자기 튀어 나왔을 때는 그냥 브레이크 밟아서는 안 되고, 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한답니다. 이거 정도는 해야지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가혹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 분들이 이것만큼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541번님인데요. “아이가 상해를 입었고, 만일 운전자에게 단 1%의 과실만 있어도 최저 벌금 500만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날 때처럼 과실률에 따라서 벌금액도 조정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 정경일: 먼저 단 1%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퍼센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10%, 민사재판에서도 1%까지로 백분위로 판단 안 하고, 보통 10단위로 해서 90%, 80%, 이렇게 판단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하면 5%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 1%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매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논할 이유도 없고, 설령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고려해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하 500이지만 형량 감경되면 250만 원입니다. 또 검찰 측에서도 이건 진짜 억울해 보인다고 하면 기소유예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과실률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다. 

◆ 정경일: 네, 하지만 전반적인 벌금 액수는 과실률과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죠.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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