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복잡하다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02 11:05  | 조회 : 117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1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업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 2단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휴업 또는 휴업수당 지급 후 제출
- 매출하락 증빙서류...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오더취소증 가능
- 근로시간 확인서류와 근로자와 협의한 확인서 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율이 90%가 적용됩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준비서류가 너무 많아서 신청단계서부터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 휴업 시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뭔가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요?

◆ 김효신: 지금 바깥에 있던 소상공인 분들이 3월 달은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버텨 오셨는데 계속 되니까 3월 말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게 정말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실상으로, 자료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신청할지에 대한 것은 약간 생소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짚어드리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 최형진: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먼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휴업 등 휴직을 실시한 후에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신 다음에 사업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지급 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은 1일 6만 6000원, 1개월 30일 기준 198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거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인데요. 준비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 김효신: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라고 하니까 어떤 지원금처럼 우리가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휴업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나중에 휴업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다음에 제출하셔야 하는 두 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인데요. 조금 더 준비서류 같은 것을 설명해주시죠.

◆ 김효신: 지금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휴업하기 하루 전날까지 제출하셔야 해요. 휴업하고 나서 제출하시면 그 이전에 휴업한 것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계획서 제출 시에 준비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 하락 증빙 서류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카드사 통한 카드매출 기록이나 홈텍스 들어가시면 세금계산서 끊으신 거 합계표 출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예약 취소증이나 휴업 권고서, 그다음에 오더 취소증이나 원자재 수급 관련 서류들을 다 모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 기존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휴업과 관련된 우리 근로자 분들과 협의한 확인서로. 마지막에 유지조치 계획서가 필요한 거죠.

◇ 최형진: 지금 코로나19 피해 입증자료 중에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는데, 저 중에서 한 가지만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 김효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 월과 비교를 대비해서 매출이 15% 하락한 것을 입증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매출액 대비 표를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기준 월과 비교 기간의 비교 월을 비교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비교 기간은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택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4월에 휴업하시면 직전 월은 3월이 기준 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년도 3월에 매출액과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매출의 15% 하락은 그다지 증명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카드 매출이나 이런 공적인 자료로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증명 서류를 미리 지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그리고 나중에 파일들은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말고 그에 맞는 양식들이 있어요. 그 양식들은 제가 얘기해서 어디 올리든가 해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서류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 김효신: 현장은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서류는 준비해오라는 건 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 서류들을 완전하게 다 모아서 어떤 정리된 하나의 표가 없으니까 접수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보자는 것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 최형진: 8926번님, “노무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다음 장 설명해주시죠.

◆ 김효신: 세 번째는요. 휴업과 관련해서 근로자와 협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동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소규모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 협의한 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몇 인까지 소규모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개별 근로자하고 협의하실 수 있으면 개별 근로자하고 협의하시고요. 아니면 우리 근로자 대표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근로자 대표 선임서 통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서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뒷장을 넘겨주시면 이게 왜냐하면 개별 근로자와 협의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양식이 없어요. 법적 양식이 없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휴업 실시 대상을 정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휴업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정해놨지만 갑자기 일하러 나와야 할 때 며칠 전에 알려줘야 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휴업 기간. 아, 4월 3일부터 4월 말까지 실시하는데 우리 해당 근로자 분의 휴업은 여기 이렇게 휴업하시게 될 겁니다, 하고 정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휴업수당의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받을 거냐. 평균 임금의 70% 곱하기 휴업 일수. 그러니까 저기에 보시면 일급의 70% 곱하기 휴업 일수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가게나 소상공인 분들은 월급 정해놓고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으세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매월 똑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할 계산한 일급의 70%를 하면 거의 평균 임금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급의 70% 곱하기 휴업 일수만큼 휴업 수당을 지급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타 사항은 우리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정해주시면 돼요. 이게 개별 근로자와 협의한 서류가 되겠고요. 

◇ 최형진: 이 부분은 지금 양식이 없다는 거죠?

◆ 김효신: 네, 양식이 없는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개별 근로자에 대한 협의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하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행정 문서를 작성할 줄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도 문의가 많으시길래 기존에 우리 노사협의회 회의록 같은 것을 우리 고용센터에서 샘플을 해놓을 것을 가지고 개별 근로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에 맞게 유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넘어가주시면요. 노사협의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별 근로자하고는 말고, 어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 와서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하고 회의록을 남기면 그거 인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는 게 그냥 홍보물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해도 된다고 하니까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 설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근로자 대표, 그냥 소규모 사업장 이상 넘고, 근로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 사업장 같으면 이렇게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사항 정하셔서 서로 간에 협의하는 서면 과정을 거치면 무난하게 노사 간에 휴업에 대해 협의한 서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 최형진: 지금 표에서 확인되는 내용, 이 양식도 없는 거죠?

◆ 김효신: 이 양식은 기존에 우리 2014년도 부천고용센터에서 한 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만들어놓으신 샘플 자료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각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이냐, 선택적이냐,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기에서 휴업 수당 지급 기준이나 어떤 기준들에만 정하시고, 다른 부가적으로 회사에서 회의하고, 의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대로 기재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 최형진: 양식이라도 편하게 다운 받아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거의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들 너무나 바쁘세요. 바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 김효신: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 신청서도 준비되고, 매출 서류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지원 요건, 아까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되는 거 다 노사 협의한 자료가 마련되었다면 나중에는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 기간 대비해서 총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축, 단축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기간 총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 문제가 남거든요. 4월에 휴업 실시 들어가시면 4월 첫날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휴업 기준기간을 6개월부터. 4월의 6개월 전부터 4월 전까지의 근로시간을 산출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3개월 산출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휴업 전 3개월 동안은 오르락내리락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안 삼고요. 평상 근로시간을 삼기 위해서 직전 6개월부터 삼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기준 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을 가지고 4월에 휴업하는 총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20% 단축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로만 설명 드리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셀파일을 만들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보시면 기준 기간하고 총 근로시간을 대비해서 20%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뒤에는 한 장이 더 남아 있는데요.

◆ 김효신: 뒤에는 별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두 장을 같이 펼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명단까지 제출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유튜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저 계산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저거는 사실 전자신고시스템, https://www.ei.go.kr/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산정하시는 것은 직원 1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 다 휴업하시면 10명 다 휴업하는 날을 적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상자들만 골라서 언제, 언제 휴업시켜야 할 것에 대한 것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이런 표를 보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튜브로 “작년 1월에서 3월에는 미수가 많아서 서류상 매출이 얼마 안 됐는데 올해는 지난해 미수를 조금 받아서 서류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매출 감소에도 서류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해당이 안 되나요?”

◆ 김효신: 매출 감소 15% 입증을 아까 비교기간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3월과 19년도 3월을 비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년 월 평균과 3월을 비교하는 거고요. 아니면 3월과 이전 3개월 평균을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미수금 받은 시점을 잘 피하셔서 19년 월 평균하고 3월의 것을 비교하면 우리가 매출이 떨어졌다,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을 구하셔서 비교하시면 어쨌든 15% 하락될 수 있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 최형진: 많은 분들께서 고용유지지원금 준비서류가 많아서 신청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준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된 유튜브 다시 보기로 업로드할 계획이니까요. 꼭 확인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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