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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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전자 26만명, 텔레그램을 알면 처벌 가능하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30 08:15  | 조회 : 2166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9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번방' 관전자 26만명, 텔레그램을 알면 처벌 가능하다?

- [텔.알.못]을 위한 신상공개와 처벌 범위 팩트체크
- 텔레그램, 사진. 영상파일 자동 저장되는 구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인정될 수 있어
-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인정되면 신상공개 가능
- 텔레그램에 남겨진 영상 등 기록, 美 FBI도 어려운 일... 기록 삭제해준다? 사기 가능성 높아
- n번방 같은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나 링크 있어야 입장 가능,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지 못해

◇ 김양원PD(이하 김양원)> 

◆ 송영훈 뉴스톱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 송영훈> 
  
◇ 김양원>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안녕하세요.

◇ 김양원> 첫 번째 소식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과 유사한 더 악랄했다고도 하는데 박사방 운영자의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었죠.

◆ 송영훈> 네. 지난 25일 영상으로 얼굴과 신원 공개됐습니다.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1일 텔레그램 비밀대화 방에서 여성의 성 착취물,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성 착취물 제작, 공유, 유포한 사건이 일명 N번방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는데요.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많은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했던 배포했던 25살 청년 조주빈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법적 근거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한 방송사에서 먼저 공개해서 잠시 논란이 있긴 했는데.

◇ 김양원> 하루 전날 SBS에서 공개했죠.

◆ 송영훈> 국가 기관도 공식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한 겁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공개 사례인데요. 성폭력처벌법 25조를 적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N번방을 운영했던 갓갓, 왓치맨, 박사 등 이런 이들을 기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특정강력범죄를 살인, 강도, 강간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해서 있는 특정강력범죄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양원> 이번에 붙잡힌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거고 그런데 조주빈 포함해서 이미 검거된 왓치맨, 이 사람을 포함해서 아직 지금 추적 중인 갓갓, 이런 운영자들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거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게 더 양형이 높은가 보죠.

◆ 송영훈> 그러면 신상 공개도 쉽게 할 수 있고 양형 기준도 높아지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적용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텔레그램이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처럼 또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 드문데,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텔레그램, 사실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N번방 그건 뭐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낯선 용어들인데 설명해 주실까요?

◆ 송영훈> 텔레그램은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데요. 흔히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4년에 카카오톡 사찰 사건이 있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거나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게 좀 다른 용도로 쓰인 건데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성 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방을 부르는 말인데요. 처음에 방을 만들 때 1번 방을 만들고 영상을 공유한 다음에 먹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애버립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2번 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 김양원> 이걸 폭파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을 없애는 거. 1번 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너무 퍼지면 폭파시키고 2번 방 만들어서 하다가 또 폭파시키고 그래서 계속 방이 늘어나니까 그걸 N번방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 송영훈> 8개까지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 운영자는 갓갓이었습니다.

◇ 김양원> 근데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될 것이 이른바 통칭해서 N번방이라고 쓰고 있지만 N번방하고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다른 거라면서요.

◆ 송영훈> 네. 다른 겁니다. 이번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 성범죄는 모두 3명의 주범이 있는데요. 갓갓, 왓치맨, 박사라는 닉네임을 썼고요. 갓갓이 처음에 유명해진 최초로 개설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8개의 N번방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이 방을 운영했는데 이미 검거됐습니다. 38세 전모씨로 알려졌고요.

◇ 김양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방으로 검거된 건 아니죠?

◆ 송영훈> 네.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담방이라는 방을 운영했고요. 왓치맨이 다른 성범죄로 현재 구속이 됐고, 갓갓은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데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왓치맨 전모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 그걸 또 게시한 혐의로, 또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고요. 지난 24일 징역 3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았는데 최근 N번방과 연관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N번방이 사라질 무렵에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조주빈이 나타나서 새로 박사방을 운영했습니다. 최근 새롭게 알려진 것이 왓치맨이 이런 모든 플랫폼, 텔레그램으로 하는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왓치맨은 별도로 불법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이걸 광고한 거죠. 텔레그램 이 방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 김양원> 링크를 거기다가 올렸다면서요?

◆ 송영훈> 텔레그램은 그 링크를 받거나 초대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쉽게 만들어 준거죠. 그래서 왓치맨이 전체 플랫폼을 기획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 김양원> 왓치맨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 또 드러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범행 내용은 저희가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도의 수위입니다

◆ 송영훈> 읽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입니다.

◇ 김양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수많은 그 관전자들이라고 하던데, 수많은 사람들이 관전했다는 거, 봤다는 거, 보고 즐겼다는 거, 그것도 돈을 내고 참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가장 큰 관심은 이 운영자들 외에 그 방에 들어가서 이런 아동들이 포함된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가입한 사람들, 가입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자.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하자는 청원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 송영훈>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관전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김양원> 봤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 송영훈> 네. 확실한 처벌은 본 사람들이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으면 가능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스트리밍으로 관람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해서 소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만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제 11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약한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 김양원> 양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왓치맨이 어느 사이트에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링크를 클릭해서 타고 들어간 그런 사람을 처벌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 거군요.

◆ 송영훈> 실제로 과거 사례도 있는데요 2016년 100만 가입자라고 유명했던 소라넷, 그때도 회원 가입만 했다고 주장하거나 시청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이번 사건에서도 확실하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시스템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삭제하더라도 다운로드한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소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N번방, 박사방을 들어가려면 링크를 받거나 초대를 받아야 하거든요. 미리 뭐가 있는지 알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범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이건 범죄 의사가 있다.

◆ 송영훈> 심지어 선불로 금액을 지급했다면 더더욱 의사가 있다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 김양원> 그렇군요. 텔레그램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휴대폰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음란물을 소지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도 법적인 다툼이 있겠지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셨는데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관전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 이건 가능한 건가요?

◆ 송영훈> 현재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범죄의 경우에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경우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유 및 관람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정도의 형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신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 방지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피의자 인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만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처벌 대상은 관람자에서 소지자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텔레그램에서 N번방 관람만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또 이게 증명이 된다면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지했던 경우만 확인된다면 사법적인 결단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사실은 들어가서 봤는데 소지죄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소지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내 휴대폰을 열어서 그동안 다운받은 음란영상물들, 나도 모르게 무심코 다운됐을 영상을 삭제해버리면 그나마 이 소지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 송영훈> 다운로드받은 영상들은 아마 다 삭제했을 거 같고요. 일단 텔레그램에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문젠데요. 그거를 싹 지우고 싶을 텐데 텔레그램의 보안 특성상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박사나 이런 개설자들도 이게 안전하다, 공유가 좋다 이래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미국 CIA, FBI 수준에서나 가능할 정도다, 그렇게 보안 수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업체도 등장했는데요. 이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양원> 실제로 지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텔레그램에 상의해서 이런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물론 예전보다 그 숫자는 좀 줄었지만 지금도 보고 있는 그분들끼리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국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불가능하다. 미국 FBI 수준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보자, 이런 얘기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지금 송 기자님 말씀 들어 보면 반대로 그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한 영상은 절대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자신들이 동영상을 공유한 범죄의 빌미가 붙잡힐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 송영훈> 흔적을 싹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폰에 남아있는 흔적은 지을 수 있지만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지울 수 없는 거죠. 

◇ 김양원> 자업자득이라도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통신 텔레그램 N번방에 관전자라고 하잖아요. 관람자 수가 26만 명이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는 26만 명이 맞는 겁니까?

◆ 송영훈> 일단 26만 명이라는 숫자는 N 번방, 고담방, 박사방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된 방이 더 있는데요. 총 60개가 넘는데 현재도 파생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개 살아있습니다. 해당 방에 들어간 인원을 단순히 다 합친 숫자고요. 실제로 여러 방에 들어가서 중복이 되거나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여러 명이 한 계정을 했을 수도 있어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우선 정확한 숫자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현재 경찰 수사는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수준을 지금. 이 가운데 제작, 유포,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는 모두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양원>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 나누다가 다른 얘기도 넘어갔었는데 SNS에 계속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 텔레그램 N번방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사실 우연히 실수로 들어갔다,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떤 링크를 눌렀더니 그냥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 송영훈>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면서 자기는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그 해당 1번 방에 들어가려면 영상물을 보려면, 텔레그램 가입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쳐도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가 있어야 됩니다.

◇ 김양원> 기존 가입자로부터 초대를 받거나.

◆ 송영훈>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밀방이기 때문에 알아야 갈 수 있고, 그게 무슨 방인지 사실 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방인 경우에는 무료인 방은 대부분 맛보기라고 해서 슬쩍 비춰주는 정도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유료방으로 유인을 했는데 유료방의 경우는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심지어 이거를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니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다른 게 우연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 김양원> 그러네요. 이번 우연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군요. 앞서 언급하신 소라넷 사건도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아쉬운 게 양형이에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기술에 따라서 법체계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지금 뒤처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 송영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걱정하는 측에서는 우선이 2-30대가 많은 거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2-30대의 부모들 중에 유력한 분들이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할 거고 감추려고 할 것이고 여러 힘을 동원해서, 또 이제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층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는 그런 게 많이 작용합니다. 성범죄는 판결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서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를 쓰는 경우에는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엄격한 것에 더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맞습니다. 단순히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신상 공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반짝했다가 사그라지면 안 될 거 같아요. 이런 관심을 꾸준히 지켜보시고, 사실 재판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도 막판에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좀 꾸준히 지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선거 얘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이제 선거가 뭐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투표장 가면 투표 못 한다. 선관위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 송영훈>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일 선관위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냈는데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양원> 그러면 마스크 안 쓰고 가면 투표 못 하는 거예요?

◆ 송영훈>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언론도 그렇게 많이 보도했고, 

◇ 김양원>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 송영훈> 투표를 못 하게 하는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선관위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선관위의 답은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장에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 차원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표소 운영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선관위는 투표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는 선거인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지, 혹은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투표장 내에서는 마스크, 위생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건 선거하러 오는 분들이 아니고 선거 사무원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양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19, 또 각 정당들의 비례 정당 문제로 인해서 정치 혐오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투표율이 낮아질 텐데. 4월 15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나의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영훈>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송영훈 팩트 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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